“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협조 요청 1.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 운전면허 실시간 미인증 및 기기 방치, 업체 연락처 미기재로 인해 시민 불편 사항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시민 인식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특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인바, 이용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면허인증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올룰로,(주)지바이크,(주)매스아시아,(주)디어코퍼레이션,(주)플라잉,(주)피유엠피,(주)다트쉐어링,(주)빔모빌리티코리아,(주)윈드모빌리티코리아,(주)나인투원,(주)더스윙,(주)라임코리아,ZET 주무관 박기웅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1/19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2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6 /전송 02-2133-1048 / pkw9668@seoul.go.kr / 부분공개(7)
1915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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