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38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효빈 양연화 강진동 박근수 01/24 고홍석 협 조 주무관 박흥식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계획 2019. 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계획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미래형 교통기술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ㅊ Ⅰ 추진배경 ○ ‘01년 세그웨이 등장 이후, 최근 국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국내 PM 이용자 추이 : 60천대(’16) → 75천대(’17추산) → 200천대(’22전망) ※ ‘17년 국내 개인교통수단 이용실태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를 65.7% 정도 이용 (한국교통연구원, 2017 마이크로모빌리티 교통정책지원사업) ○ 또한, PM 운행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현실적으로 적절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33건(‘13년) → 77건(’15년) → 193건(‘17년) ※ 교통안전공단, 안전사고 현황 【언론 보도】 ?? 인도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불법인 것 아세요? (‘18.11.26, money S) ?? 인도로 불쑥 나와 쌩~ ‘킥라니’ 조심 (‘18.10.18, 동아일보) ?? 갑자기 튀어나와 ‘쾅’ 도로 위 공포의 ‘전동 킥보드’ (‘18.9.27, SBS 뉴스) ○ 아울러, 우리시 교통정책 패러다임은 환경보전 및 사람 중심의 녹색교통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도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음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15.10),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13.2) ○ 따라서, 공유 PM Test-Bed 실증사업을 통해 PM이 우리시 교통체계에 잘 편입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Ⅱ 운영실태 및 추진실적 ?? 법·제도 측면 ○ 실제 운영 행태를 반영한 운행 규정 미비 -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대부분 적용 - 또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연구자 및 행정가 등에 따라 다른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어 법·제도 규정을 만들기 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함 【입법 동향】 발 의 자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발 의 일 홍의락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차도 통행을 금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16.12. 7. 윤재옥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차도 외 자전거도로까지 통행 허용 ’17. 6. 8. 자전거법 자전거도로의 특정 구간에 한해 퍼스널 모빌리티 통행 제한 ?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법 등)에 이용 가능 도로에 대한 정리 및 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규정 미준수에 대한 단속 및 제재 어려움 - 현행 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운행 가능하나, 현재 무분별하게 확대 보급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247,086명(‘17년, 서울 기준) ※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제2호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음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수 운전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헬멧 착용이 필수이나, 현재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음 ※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 부과 ? 운행 전 운전면허증 유무 사전 인증 방안 및 헬멧 착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제재방안 수립 필요 ?? 안전 측면 ○ 보도 또는 자전거도로 등을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운행하여 보행자 안전 위협 -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며, - 동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라, 도로 이용시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함 ※ 퍼스널 모빌리티관련 사고 3년새 5배 증가(2014년 40건 → 2017년 193건) ? 현실을 반영한 공유 PM 이용 가능 도로 지정 및 안전교육 등 필요 ○ 보도 및 건물 출입구, 주차장 진출입로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킥보드로 인한 보행 방해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라, 차는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정차 및 주차할 수 없으나, - 현재 보도, 건물 진출입로 주변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강남구, “dockless” 기반의 공유 킥보드 “킥고잉” 운영 ? 공유 PM 주정차 가능 장소 확보 및 구역 등 지정 필요 ○ 퍼스널모빌리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교통수단으로서의 주행 안전기준 등은 미정립 - 개인 교통수단은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등의 관련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어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 추적이 쉽지 않고, 안전한 주행을 위한 기준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임 ? 공유 PM 보급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전에,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운영대수 제한 등 적절한 규제와 안전성 담보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여,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필요 ?? 추진실적 ○ ‘18. 5~ 8 : 서울시 공유 킥보드 도입을 위한 관련 연구·사례 조사 - 공유 킥보드 도입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전동 킥보드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2년까지 연 20만대의 판매시장 형성 예상 ?? 미국, 중국, 싱가포르, 유럽은 공유 전동 킥보드가 활성화되고 있음 ○ ‘18. 7 : 스마트 모빌리티관련 회의, 포럼 참석 ○ ‘18. 8 : 고령자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개발관련 용역 담당자 면담 - 고령자 자립지원 개인교통수단 개발(실버캐리지)용역(한국건설연구원) ○ ‘18.10 : 강남구 공유 전동 킥보드(킥고잉) 운영 현황 조사 ○ ‘18.12 : 공유 킥보드 시범사업을 위한 대학 수요 조사(63개 대학) - 조사 일시 : ‘18.12.5(수)~’18.12.14(금), 총 10일간 - 조사 결과 : 4개 대학 ※ 사업 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위치 성동구 왕십리로 광진구 능동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관악구 관악로 1 학교면적 509,394㎡ 119,008㎡ 431,927㎡ 4,317,000㎡ 학교규모 교직원 3,651명 학 생 22,643명 교직원 500명 학 생 10,000명 교직원 699명 학 생 15,295명 교직원 5,403명 학 생 28,490명 교내 버스현황 없음 없음 없음 7개 노선 교내 주차대수 1,500여대 1,800대 870여대 - 교내 자전거 이용자수(추정) 500명/일 500명/일 600명/일 - 교내 킥보드 이용자수(추정) 30명/일 50명/일 50명/일 - Ⅲ 우리시 도입 추진계획 ?? 추진목표 단거리 통행수단 선택의 다양화 및 Smart Mobility 구축 ?? 추진방향 ○ 도시교통 혼잡 완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녹색교통수단 보급 ○ MaaS 등의 대두와 함께 Door-to-Door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 대중교통 이용 전후 퍼스트-라스트 마일 통행의 이동편의 증진 ○ 심야시간,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을 커버할 수 있는 차별없는 교통서비스 제공 ?? 추진방안 : 폐쇄형 실증사업 우선 시행, 단계별 확장 ○ 우리시에 적합한 안전 및 운영 가이드라인 및 규제방안 수립 ○ 면밀한 사업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 도입 ○ 해외도시의 그 간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 대학 캠퍼스 내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활성화 ?? 미국의 주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인 라임은 최근 대학 캠퍼스 내 사업 시행 ?? 싱가폴국립대학도 최근(‘18.11) 캠퍼스 내에서만 운영 가능한 공유 전동 킥보드 시범 사업 시행 - 사업자 주도의 Dockless기반 운영 → 시 정부의 규제 적용 ?? 미국 산타모니카, 샌프란시스코 등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던 전동 공유 킥보드 사업이 안전사고 및 킥보드 방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 정부에서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 ?? 단계별 추진 계획 2020~2021년 2019년 1 단 계 폐쇄형 실증단지 운영 공유 PM 도입 및 운영 기반 조성(대학 캠퍼스) ? 실증 사업지역 교통환경 및 이용실태 조사 ? Test-Bed 대학 지정 ? 킥보드 하드웨어 사양 설정 ? 운영 시스템 구축(앱, 위치 추적 단말 등) ? 공유 PM 거치대, 충전시설 등 설치 ? 안내표지 및 도로 안전시설 강화·추가 설치 ? 시범 사업지역 특성별 운영 모니터링 시행 ? 2 단 계 개방형 시범운영 안전성 및 대중교통 연계성 강화를 통한 운영 확대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하드웨어, 시스템 변경 ? 실증지역외부 대중교통 결절점과의 연계방안 수립 및 시설개선 (대학캠퍼스↔지하철역?버스정류장 이용도로 구축) ?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 공유 PM 운영 시스템 확대를 위한 기준 마련 ? 개방형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관리 방안 수립 ? 3 단 계 2022~2024년 전면 확대시행 서울시 전역으로 공유 PM(전동 킥보드 등) 보급 ? 법·제도 개선을 통한 도로 운영방안 마련 ? PM 이용도로망 계획 수립 ? PM 이용 편의 시설 확대 ? 공유 PM 네이밍 제작 및 브랜드화 ? 공유 PM 지속 발전 방안 수립 ※ 1단계 추진 결과에 따라 단계별 시행 계획 및 일정은 별도 수립 ?? ‘19년 세부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19.1∼’19.12 (12개월)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사업대상 : 대학 4개소(서울시립대, 한양대, 세종대, 서울대) ※ 사업 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음 -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외 구역으로 퍼스널 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 가능 - 대학 캠퍼스는 제한적으로 대학생 및 교직원들이 주 이용자로 캠퍼스 내 이동이 많고, 퍼스널 모빌리티 조작이 비교적 능숙하고 관심이 높아 사업 추진 용이 ① 공유 PM 실증사업 희망 대학 도로·교통 조사 용역(‘19.1~’19.6) ○ 캠퍼스 내 교통 환경 조사 - 캠퍼스 내 대중교통 및 스쿨버스, 개인 PM 운영 현황 조사 - 도로 내 주정차 현황 및 주차 시설 조사 - 보도 지장물 및 보행 집중 시간과 위치 등 보행 특성, 이동 현황 조사 - 캠퍼스 내 주요 거점 통행 현황 및 캠퍼스 내 교통사고 발생 유형 조사 등 ○ 안전 확보 가능한 Test-bed 선정 조사 - 캠퍼스 내 주요 도로 교통량 및 도로 현황도 작성 - PM 종류 및 운영 가능 구간 및 스테이션 설치 가능 지점 도출 ○ PM 이용시 적정요금 및 유형 선호도 등 이용관련 설문조사와 결과분석 ? 희망 대학 도로·교통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공유 PM 운영 최적 학교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병행하여 사업 우선순위 도출 또는 사업 대상지 확정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예정 ○ 소요 예산 : 약 120백만원 ② 공유 PM 운영 사업자 선정 및 운영(‘19.7~’19.12) ○ 추진 내용 운영 사업자 선정 ‘19.6~’19.7 - 참가자격 : 공유 PM(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공유 PM 사업을 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추진방식 : 공개경쟁입찰 ※ 세부 선정 계획은 별도 수립 예정 운영 시스템 구축 ‘19.7~’19.9 - 크기, 무게, 배터리 용량 등 제원 기준 설정 - 정류소 및 충전시설 등 설치 - 도로 안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단말기, 위치 추적 장치 등 시스템 설치 - 이용자 전용 앱 구현 - 이용자를 위한 운행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사용자 안전 교육 시행 등 ※ 필요시, 전용도로 등 제반시설 설치 공유 PM 시범 운영 ‘19.9~’19.12 - 캠퍼스 내 공유 PM 시범 사업 시행 <공유 전동 킥보드 구축(안)> ○ 소요 예산 : 약 280백만원 ③ 공유 PM 운영 모니터링 시행(‘19.9~’19.12) ○ 추진 내용 - 운영 장애요인 분석을 토대로 공유 PM 규격·사양 등 제시 - 운영 행태 분석으로 안전대책 마련 - 이용자 개선요구· 불편사항 분석 및 대안 제시 - 이용 대상, 이용 빈도, 거리 등 이용자별 데이터 분석 - 공유 PM 향후 추진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 등 ○ 추진 방안 : 선정된 운영 사업자가 시행 ?? 홍보계획 ○ 실증사업 대상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 사업 완료 이전에 학생 및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의견 반영 - 사업에 대한 관심 및 흥미 유도 ○ 실증사업 착수 및 완료시 보도자료 배포 - 적기에 사업 취지, 시행 방안에 대한 적절한 홍보를 시행하여 정보 제공 ○ 자유로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운행 및 홍보 영상물 제작·배포 - 캠퍼스 내 공유 전동 킥보드 운행 안전 수칙과 시행을 홍보하는 영상물 제작시 대학교 학생 홍보 대사를 적극 활용 ○ 공유 전동 킥보드 거치대 등을 활용한 학교 행사 등 홍보 신청 운영 - 전동 킥보드 또는 거치대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및 주요 학교 축제 행사 일정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전동 킥보드 관리에 함께 참여 유도 4 기대효과 ?? 친환경적인 퍼스널 모빌리티 확산으로 녹색교통환경 조성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고,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커 친환경적이며, 자전거 등에 비해 미세먼지 흡입량 적음 ※ 유산소 운동(자전거)시 속보산책에 비해 미세먼지 흡입량 2.4배 증가 ○ 근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하여 중단거리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에 따른 교통혼잡 감소 효과로 대기질 개선 ?? 대중교통 이용 취약계층까지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 향상 ○ 신체적 약자 및 고령자 이동수단으로 적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노약자를 위하여 의자에 앉듯이 이동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등이 보급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매우 유용한 단거리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 ○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소외 지역에서도 이용 가능하여 차별없는 서비스 제공 가능 ?? 통행거리에 따른 수단 선택의 다양성 및 기회 확대로 이동편의 증진 ○ 언덕 등 경사가 많은 서울의 지형 여건과 신체적으로 자전거 등의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가능 ○ 자전거와 함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 자전거는의 평균 통행거리는 1.5km, 전동 킥보드(스쿠터)는 2.3km 별첨 1 국내외 공유PM 운영 사례 ?? 국내 운영사례 그 간 국내의 퍼스널모빌리티는 개별적인 소유를 통한 이용 증가 추세였으나, ‘18.9월부터 강남구를 대상으로 “dockless” 기반의 공유 킥보드가 시행되어 공유 개념으로 확산 추세임 강남구 공유 킥보드 - 킥고잉 ○ 운영 일시 : 2018.9.10 ○ 운영 기관 : ㈜ 올룰로(대표 최영우) ○ 운영 명칭 : 킥고잉(Kick going) ○ 운영 방법 : 덕리스(Dockless) 기반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 운영 범위 : 강남 일대 - 킥보드 제원 : 샤오미 M365 ※ 구입비 : 약 50만원(공식수입처 기준) ?? 정격모터전력 250와트(W), (최대하중) 100kg, (최고속도) 25km/h 앱을 사용한 이용 킥보드 킥보드 위치 ○ 이용요금 : 최초 5분 기본요금 1,000원, 1분에 100원씩 추가요금 - 강남역~선릉역(약 2km) 이용시, (소요시간) 13분, (소요금액) 1,800원 ※ (택시) 기본요금, (도보) 30분, (버스) 15분 ?? 국외 운영사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dockless” 공유 퍼스널모빌리티가 운영된 이후, 안전 및 관리의 문제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하여 최근에는 일부 도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장소가 도심에서 대학교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 ① 미 국 ○ 시기 : 2017년 가을 이후, 민간업체에서 운영 시작 ○ 목적 : 대중교통 이용 전후 퍼스트-라스트마일 통행의 이동편의 증진 ○ 동향 : 최근에는 정부에서 민간 업체에 의해 전동 킥보드가 확산되기 전, 킥보드 운영관련 규제 신설 -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타, 시애틀, 덴버, 오스틴, 보스톤 등 ○ 주요 공유 킥보드 업체 구 분 BIRD Lime SPIN 설립일 2017 2017 2016 스쿠터 Xiaomi Mi Electric Scooter In-house Lime-S Segway Edition and others Xiaomi Mi Electric Scooter 최고 속도 15 mph top speed 15 mph top speed 15 mph top speed 이동 거리 15mile 20mile 이상 15mile 이용 비용 $1 시작+ $0.15 /1분 $1 시작+ $0.15 /1분 $1 시작+ $0.15 /1분 비고 폭발적인 성장 알파벳과 우버에서 투자 28곳의 대학캠퍼스 운영 자전거 공유에서 시작 <샌프란시스코 - 전동 킥보드 시범 사업 실시(‘18.10.15~’19.10.14)> ○ 허가 기관 : SFMTA(San Francisco Municipal Transportation Agency) ○ 선정 방식 : 공개경쟁입찰(12개 업체 제안서 평가, ‘18.8) - 안전성, 교통약자 접근성, 공평한 접근성, 지역사회 지원, 일자리 제공, 지속가능성, 경험과 자격보유 여부 둥을 평가 ○ 허가 업체 : Scoot, Skip ○ 도입 대수 : 총 2,500대 - (’18.10.15~’19.4.14) 1,250대, (‘19.4.15~’19.10.14) 2,500대 ○ 향후 일정 : 시범 사업 종료 후 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설정 【그간 샌프란시스코의 PM 운영 경위 】 ?? ‘17.6 :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Lime) ?? ‘18.3 :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을 일시적 금지(Lime, Bird, Spin) 통보 - ‘18.4.11~’18.5.23 : 민원 약 1,900건 발생, 부적절하게 방치된 500여대 스쿠터 압수 - 불법적인 보도 운행, 보도에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로 인한 안전 저해·통행 방해 민원 발생 - ‘18.6.4일까지 운영 중인던 킥보드 수거 등 조치 완료(위반시 1대당 벌금 100달러) <고장난 스쿠터 방치> <건물 앞에 주차된 스쿠터> <쌓여있는 스쿠터> ?? ‘18.4 :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 신설 - 새로운 허가 시스템 및 시범 프로그램 운영 승인 등 ?? ‘18.6 :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 시행 및 제안서 평가 ?? ‘18.8 : 2개 업체(Scoot, Skip) 운영 허가 승인 <산타모니카 ? 공유 이동수단 시범 사업 실시(‘18.9.17~’20.1.16, 16개월)> ○ 선정 방식 : 공개경쟁입찰(12개 업체 제안서 평가,18.6) ○ 허가 업체 : 버드(Bird), 라임(Lime), 리프트(Lyft), 점프(Jump) ○ 도입 대수 : 총 2,000대 - (라임, 버드) : 각 750대, (리프트, 점프) 각 250대 ※ 리프트와 점프는 각 500대의 전기 자전거도 운영 버드(Bird) 라임(Lime) 리프트(Lyft) 점프(Jump) <덴버 ? Dockless Mobility Pilot Permit Program (‘18.7.25)> ○ 허가 업체 : 버드(Bird), 라임(Lime), 리프트(Lyft), 스핀(Spin), 레이저(Razor) ○ 도입 대수 : 총 1,750대 - 회사별 350대씩 <포틀랜드 ? 전동 킥보드 시범사업 종료(‘18.7.23~’18.11.20, 120일)> ○ 허가 업체 : 버드(Bird), 라임(Lime), 스킵(Skip) ○ 도입 대수 : 총 2,049대 ○ 향후 일정 : 2019년 시범사업 계획 수립 ② 싱가포르 ○ 운영 방식 : 스테이션이 있는 형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을 특정하여 운영 중 ○ 운영 장소 : 도심, 공원, 대학 캠퍼스, 호텔 등 ○ 운영 업체 : Telepod, Neuron, Popscoot 등 【주요 스쿠터 운영 업체】 구 분 Telepod Neuron Popscoot 거치대 유무 무 (특정장소에 반납) 유 유 운영 시작일 ‘16.9 ‘17.6 - 이용 비용 1달러/10분 $1 to start + $0.12 per min S$2/30분 운영 장소 CBD 마리나 (7station) 사이언스파크 싱가포르 도심 (5 station) 난양공대 캠퍼스 3곳에 50대 운영 Park Regis Hotel에 8대 운영 - 특징 실시간 위치 추적 가능 Telepod Neuron Popscooter <싱가포르 국립대학(NUS) 공유 전동 킥보드 시범 운영> ○ 운영 기간 : ‘18.11.19일부터 3개월간 ○ 운영 장소 : 싱가포르 국립대학 켄트 리지(Kent Ridge) 캠퍼스 - 교직원과 학생만 캠퍼스 내에서 이용 가능 - 학생, 교직원의 수요에 따라 스테이션은 점차 확대 예정 ○ 운영 업체 : Grab - 매일 저녁 전동 킥보드를 모아서 충전하고 다음날까지 다시 배치 - 앱 메시지를 통해 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팀 배치 ○ 도입 대수 : (주차 스테이션) 8개 → 30개(‘18.12월 말까지) - 학생, 교직원의 수요에 따라 스테이션은 점차 확대 예정 - 스테이션 위치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 경로, 학교 건물 및 음식점, 공동 출입구와 기존 셔틀 버스 경로를 고려하여 결정 - 스테이션마다 10여대의 전동 킥보드 배치, 스테이션의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영 ○ 이용 요금 : 30분마다 20센트 ※ 시범기간 동안 특별할인 적용 별첨 2 국내 PM 정의 및 입법동향 ?? 차 종류별 정의 ? 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해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로 구분 ? 개인교통수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 ※ 개인이동교통수단 효시 : 세그웨이(Segway), ’01년 미국 딘 카멘(Dean Kamen) 개발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자전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항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크기와 구조를 정함 【국내외 문헌상 정의】 ?? 근거리·중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구동 방식의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소형 전기자동차,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을 포함(전황수, ‘13.10) ?? 스마트한 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되어 별도 수동조작 없이 스스로 균형을 잡고 세밀하게 주행할 수 있는 미래형 이동수단(irs global, ‘15.9) ?? 신 개인이동교통수단이란 기존 내연기관 방식을 탈피한 방식의 구동방식을 사용하고 1~2인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수단(지우석&박경철, ‘16.5) ?? 1~2인이 상대적으로 단거리 이용위한 개인용 이동기기(도로교통공단, ‘15.12) ??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국가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제정안) □ 주요 입법동향 ? 도로교통법 개정안(’16.12.7, 홍의락의원 등 10인) - 차도 통행을 금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시속 10킬로미터를 이하로 운행 ? 도로교통법 개정안(’17.6.8, 윤재옥 의원 등 10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형태로 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으로 규정 - 자전거 등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 - 운전면허가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7.6.8, 윤재옥 의원 등 10인) - 자전거도로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 -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완료(‘18.12) -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개정으로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도시공원 안 차도 이외 장소 출입은 제한하되, - 공원관리청이 이동수단의 종류, 통행구간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동력장치는 이용 가능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 행위와 공원관리청이 종류,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허용하는 동력장치(무게는 30kg 미만, 최고속도는 25km/h 미만으로 한한다.)는 --.
  • 비공개 문서입니다.
  •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438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빈 (2133-2472) 관리번호 D0000035433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