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222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유은녕 정현영 11/19 代김경미 '19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지도 점검 계획 2019.11 노동정책담당관 ’19년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보조금 집행 등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市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센터 설치·운영 안내(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11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연번 센터명 설립일 위 치 면적 (㎡) 수탁기관 위탁기간 인력현황 1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11.5.12. 성동구 상원6나길 22-11호 54 서울동부 비정규 노동센터 '19.1.1~ '20.12.31 4명 2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11.7.27. 서대문구 통일로 484 유진상가 185 민주노총 서울본부 '17.6.22.~ '19.12.31 4명 3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12.3.20.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1차 117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18.1.1~ '20.12.31 4명 4 노원 노동복지센터 ’12.6.1. 노원구 동일로 1530 마들역 62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구협의회 '19.1.1~ ’20.12.31 5명(1명 자치구 재원) 5 성북 노동권익센터 ’17.7.10. 성북구 화랑로 211 한성대 벤처창업지원센터 145 서울일반노동조합 '17.7.10~ '19.12.31 4명 6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17.9.18.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167 강서양천 민중의 집 '17.9.8~ '20.9.7 4명 7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17.10.19.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116 169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 '17.10.19~'20.10.18 4명 8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17.11.1. 관악구 낙성대로 38 R&D센터 53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 '17.11.1~ '20.10.31 4명 9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19.1.19. 양천구 목동동로 81 83 재단법인 피플 `18.12.12~ `21.12.11 4명 10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18.12.14 올림픽로 658 확장이전예정 150 자치구 직접운영 20명 11 중랑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19.9.9. (임시:중랑구 망우로 77길12) 중화동 297-4 296.8 민주노총 중랑구지부 `19.7.12.~ `22.7.11. 4명 ○ 기 간: 11. 25.(월) ~ 12. 24.(화) -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점검기간 중 택일(총 11회, 센터별 1회) ○ 점 검 자: 자치구 담당자 2인 1조 - 타자치구 담당 1인, 소관 자치구 담당 1인 - 2019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교차점검 : 근접 자치구 교차 점검 ▷ 강서 ⇔ 양천 ▷ 구로 ⇔ 관악 ▷ 서대문 ⇔ 성북 ▷ 노원 ⇔ 중랑 ▷ 성동 ⇔ 광진 ⇔ 강동 ※ 자치구 직영인 강동구는 해당사항만 체크 ○ 3년간 교차 점검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교차점검 자치구 ?성동구-서대문구 ?구로구-노원구 ?서대문구-노원구 ?성동구-구로구 ?구로-관악 ?서대문-강서 ?노원-성북 ?성동-광진 ○ 방 법: 점검자 현장방문 및 점검표에 의한 관계서류 확인 등 - 교차점검을 통해 타기관 우수사례 습득 및 교류·협력 강화 - ?2019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및 관련 법령 내 준수사항 점검 ○ 범 위: 1~11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 주요 점검 내용 ○ 사업이행 실태 - 사업계획 이행여부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승인 여부 등 ○ 보조금 관리실태 -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여부 - 회계 관련 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 ○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임면 절차 준수 및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규정 제정 여부 및 각종 대장 비치 여부 등 ?? 행정사항 ○ (區 → 市)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점검 후 7일 이내 - 1~11월까지 자치구에서 시행한 지도점검 내역 및 향후계획 포함하여 제출 ○ (區 → 수탁기관)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지시 - 보조금 목적 외 및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 (市) 조치사항 이행 점검 - 조치내역 결과보고 및 필요 시 현장방문 붙임 1. 점검표 1부. 2. 자체 지도점검 내역 제출 양식 1부. 끝.
19150717
2021092903554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4222
D00000386427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