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동물보호과-3482호(2018. 2.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나. 예 산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정) 다. 교부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정) 라. 교부대상 : 8개구(아래 참조)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액을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지원근거 :「동물보호법」제4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2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아. 보조금 교부액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액 비 고 1 강동구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사업 23,730 23,700 사업적정 2 관악구 멍멍아 놀자 5,320 5,320 사업적정 찾아가는 동물교육 6,930 6,930 사업적정 길고양이 급식소·화장실 설치 운영 7,000 7,000 사업적정(급식소 제외) 3 광진구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교육 5,390 5,390 사업적정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10,500 10,500 사업적정 4 금천구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지원사업 6,000 6,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5 도봉구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사업 5,460 5,460 사업적정 반려견 행동교정 프로그램 14,700 14,700 사업적정 6 동대문구 길고양이 케어프로그램 사업 5,000 5,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7 마포구 고양이 급식소와 연계한 TNR사업 5,000 5,000 사업적정(급식소 설치비) 8 서대문구 길고양이 치료지원 사업 5,000 5,000 사업적정(사업비 일부조정) 계 100,000 붙임 1. 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 1부. 2. 2018년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주무관 이정석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2/28 윤정기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fm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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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3575 생산일자 2018-0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291921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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