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연말 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149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백종이 11/19 오종범 협조 - 2019년 연말 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 -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2019. 11.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2019년 연말 사업용자동차 및 -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와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야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연말 심야시간대에 택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행위 단속 등 적극적 단속 필요성 대두 ? 연말 혼란을 틈타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등 상습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 ? 조직적인 불법영업행위에 대비하여 유형별, 장소별, 시간대 등을 분석하여 단속공무원 배치로 위반행위 사전차단 ? Ⅱ 민원신고 및 단속현황 (단위 : 건) 구 분 `19. 10월 `18. 10월 비 고 사업용자동차 신고 현황 계 21,410 25,267 18.0% 감소 버 스 5,936 7,266 22.4% 감소 택 시 15,458 17,986 16.3% 감소 화 물 14 12 - 기 타 2 3 - 민원신고 승차거부 3,283 5,261 60.2% 감소 부당요금 4,556 4,347 4.5% 증가 직원단속 승차거부 1,675 1,358 18.9% 증가 부당요금 350 283 19.1% 증가 ※ 민원신고는 감소하였으나 심야단속은 증가함 ? 12월 연말행사 등으로 심야시간 불친절,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민원 발생으로 시민불편사항 발생 (자료:2018. 12.1~12.31) 위반내용 2018.12 % 불친절 587 32.8 승차거부 525 29.3 부당요금징수 424 23.7 도중하차 95 5.3 사업구역외 영업 41 2.3 정류소정차질서문 20 1.1 장기정차 여객유치 19 1.1 기타 81 4.5 합 계 1,792 100 ? 12월 집중단속의 효과로 2017년에 비해 2018년의 승차거부 민원건수 큰 폭 감소(47.6%↓) (2017.12 vs 2018.12) 위반내용 2017.12 2018.12 부당요금징수 399 424 방범등 소등위반 8 6 사업구역외영업 39 41 승차거부 775 525 장기정차 여객 유치 16 19 정류소정차질서 문란 10 20 기타 878 757 합 계 2,125 1,792 ? 택시발전법 시행에 따른 운송종사자의 단속회피 예상 등에 따른 단속 기법 등의 고도화를 통한 단속강화 등 추진 - ‘18년 대비 ’19년 전체적인 교통불편 신고건수는 부당요금(4.5% 증가)을 제외한 신고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심야단속 공무원의 현장 적발건수는 18.9% 증가함 Ⅳ 현실태 및 문제점 ?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인 부당요금, 장기정차여객 유치, 호객행위 등 위반차량 상존 ?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 등을 징수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발생 - 미터기 미사용, 할증버튼 입력, 단거리를 우회하여 주행 등 발생 ? - Ⅴ 추 진 계 획 ? 연말 유동인구가 많고 승차거부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 2개 지역대 책임제 지정 운영하여 위법행위 근절 - 인력 운영(94명) : 민원다발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상시단속 실시 ? 승차거부 등 불법영업행위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장기정차 및 갓등소등 택시에 대해 집중단속으로 위반행위 원천봉쇄 - ? - Ⅵ 세부단속계획 ? 기 간 : 2019. 12. 2.(월) ~ 12월 31(화)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단속 ○ 배경 및 필요성 - 11월 이후 택시이용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위반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단속방법 및 대책 - 제한된 단속공무원 인력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불법영업 행위가 많은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집중단속 실시(공조단속 등) -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심지역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잠자는 택시(휴식을 핑계 삼는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독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단속 ○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필요 ○ 단속방법 및 대책 - - 택시 운행관련 전산시스템과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 위반사항을 증거위주로 적발하여 신속한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사후조치 체계 확립 ○배경 및 필요성 - 22:00이후 택시 수요가 부족한 도심 일부지역에서 취객 등을 대상으로 유인하여 가격을 흥정한 후 목적지까지 운행 ○ 단속방법 및 대책 - - - Ⅶ 행정사항 ? 단속공무원 근무 명령 - 2개지역대 단속공무원 근무장소 2~3곳 지정 이동단속 실시(해당지역대) - 외국인 부당요금 단속반 근무장소 지정 운영(필요시 토·일 근무) 등 ? 자가용 불법영업 단속시 소요비용 처리 -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차량 탑승시 복명서 작성 - 단속공무원이 요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복명서 확인 후 실비 지급 ? 현장 단속인원 초과근무 수기, 익일 오후 출근조치 - 심야근무 직원 관용차량 또는 업무택시 이용(총무과 협조요청) - ? 단속공무원 상황관리 체계 구축·운영 - 단속공무원 현장안전 대응(매뉴얼 준용)체계 운영 - 유사시 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가동(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 유지) - 관할경찰서 등과 필요시 연락체계 구축 - 비상연락망 체계도 도시교통실장 교통기획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장 운수1팀장(택시담당) 해당 지역대(대장 및 택시담당) : 언론동향 및 특이사항 등 파악 따로붙임 : 1. 지역대별 민원다발지역 1부. 2.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1부. 3. 겨울철 혹한기 근무방법 1부. 4. 응급환자 대처요령 1부. 5. 유관기관 전화번호 1부. 6. 동향보고(양식) 1부. 7. 안전사고 보고서(양식) 1부. 끝 붙 임 1 ?? 강북지역대 민원다발지역 홍대입구 주변 신촌역 주변 동대문주변 동대문 유어스 주변 이태원역 주변 시청, 서울역 주변 명동역 주변 을지로 종각역 주변 ?? 강남지역대 민원다발지역 사당역 주변 강남역주변 강남대로(신논현역주변) 역삼역, 선릉역, 신사역 주변 여의도역 주변 영등포역 주변 건대역 주변 구로역, 신도림역 주변 붙 임 2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 □ 목적 ㅇ 승차거부 삼진아웃제(’15.1.29~)가 도입됨에 따라 승차거부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여 여객과 택시종사자, 행정청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차거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승차거부는 여객을 운행 도중에 하차시키는 행위를 포함 □ 관계법령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4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별표2 및 별표3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및 별표 □ 승차거부 개념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①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②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거부이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차거부로 미간주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여객에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붙 임 3 겨울철 혹한기 근무방법 ? 검토배경 ○ 겨울철 혹한기 심야 근무자의 신체적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건강관리와 새벽 승객 조기귀가 및 감소에 따른 출장 근무시간 조정 필요 ? 검토의견 ○ 단속공무원중 대부분 고령자로서 혹한시 심야시간대 출장근무에 따른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음 ○ 영하 10℃ 이하의 혹한시, 근무자의 건강 유지관리를 위해 출장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근무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단속공무원의 심야 근무시 혹한기에 대한 근무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단속기준 대책 마련 ? 검토결과 ○ 관용차(자가용)을 이동수단과 휴식수단으로 활용하고 순회단속 실시 ○ 현장에서 단속활동시 1시간 근무후 15분 휴식 실시(차량 등 활용) ○ 현장근무는 01시까지 실시 후 사무실 귀청, 03시까지 내부교육 실시 ○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혹한기 근무방법 전파 교통지도과장 ⇔ 운수지도1팀장 (택시담당) ※ 혹한시 지역대장에게 심야단속공무원 근무방법 전파 ⇔ 지역대장 (택시담당) ※ 현장 단속공무원에게 근무방법 전파 ? 행정사항 ○ 근무기강이 해이해 지는 일이 없도록 단속공무원 교육철저 ○ 민원 등 불가피할 경우는 기동 단속조 근무조치 ○ 출장 근무시간 외 단속공무원 자체 실내교육 실시 붙 임 4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1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1. 위급 상황 시 행동 요령 (3C) 1단계 : 위급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것(Check) 2단계 : 도움을 요청하는 것(Call) 3단계 : 응급의료기관에 인계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Care) 2. 응급처치의 필요성 가.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 이다. 나.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 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3. 응급처치(First Aid) 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의 치료를 받기전까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나.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다. 교육을 통한 응급처치 방법 숙지 4. 응급처치시 알아두어야야 할 법적인 문제 가. 응급처치자는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허락이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다. 명시적 동의: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일 경우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히고, 실시할 응급처치 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 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라. 묵시적 동의: 의식이 없는 경우, 생명이 위험한 경우, 보호자 없는 아동. ‘선한 사마리아법’ 적용 (고통을 받는 사람을 외면 않고 도와주도록 격려하는 법) 5. 반드시 119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경우 가. 심한 출혈 나. 심장 마비로 보이는 부상자 다. 호흡곤란 및 호흡정지 라. 질식 마. 의식상태의 변화 바. 경련이나 발작 (구급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 마비 아. 척추손상 자. 임신분만 차. 전기감전 카. 심한 출혈 6. 구조 요청 시 꼭 알려야 할 정보 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 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부상자의 상태 정도 라.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7. 부상자 조사와 응급처치요령: 의식 확인, 호흡확인, 맥박확인, 출혈확인, 얼굴색, 체온, 피부상태 확인, 골절확인, 구토 등 주변상황 확인, 응급처치, 기도개방,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충격예방조치, 지혈, 상처처치, 골절처지 등 8. 응급처치의 원칙 가.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꼭 필요한 처치에 그친다. 나. 의료장비와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다. 마지막 판단과 처치는 반드시 의사에게 맡겨야한다. 9. 심야근무시 응급처치 시 기본자세 가. 증상에 따라 신속하게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한다. 나. 불필요한 환자의 이동을 자제하고 환자에게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며 기도유지 및 각별히 척추 손상 예방에 유의한다.(외상환자의 경우 자세전환시 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후송방법을 모색한다. 라. 상황을 판단하여 위급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한다. -환자 후송시 관련자(상황실 근무자, 지역대장 및 행정관계자)의 협조를 얻어 원 활한 후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교통사고 발생 시 외상이 없는 경우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의사의 진 단을 받게 하고 상황실에 즉시 보고한다. 바. 응급환자 병원 후송시 1명은 동승하고 남은 단속공무원은 비상연락망으로 보고하고 사무실로 귀청한다. 10. 단속공무원이 위급하거나 돌발상황 발생시 가. 현장단속공무원 : 119연락 및 응급처치 나. 환자발생 및 후송방법 보고 :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1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때 가. 단속공무원 : 응급처치 후 상황실에 알린다. 나. 환자발생 및 후송방법 보고 :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한다. 12. 응급환자 이송 및 처리계획 수립 가. 지역대장은 지역대 소속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다. 나.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상태, 사고현황, 응급처치 내용 및 이송상황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기록 작성하고 보고한다. (단속공무원 안전사고 보고서 등) 다. ‘단속공무원안전사고 보고서’ 기록 시 필요한 구성요소 ※ 사건 시간, 장소, 관련된 행동, 관계자 등의 확인, 신체부분의 상해, 응급처치 방법, 발생한 일 상세히 기록하고 의학적 진단, 회복된 날짜도 기록한다. 13. 심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가. 안전사고의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나. 심야단속 근무시 가급적 단속지역을 이탈하지 말고 단속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근무시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붙 임 5 유관기관 전화번호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700-5631-8 (FAX 720-0112) 경 찰 서 112종합상황실 교통정보센터 경 찰 서 112종합상황실 교통정보센터 일 반 FAX 일 반 FAX 중 부 2274-0118 2275-3009 2252-0460 중 랑 973-0112 971-9306 979-0377 종 로 722-6500 733-0158 735-8484 강 남 566-0112 568-7149 543-0113 남대문 753-0112 776-0133 778-2488 관 악 882-0112 876-3116 873-7183 서대문 392-9800 362-7000 312-1895 강 서 2602-0112 2692-8124 3662-3002 혜 화 762-0112 3676-0115 765-0918 강 동 477-0112 487-8685 474-0113 용 산 712-0112 701-5112 797-1916 종 암 921-0113 925-1660 927-6488 영등포 2676-0112 2676-4719 2676-6770 구 로 864-0112 3281-7919 859-6188 성 동 2292-0112 2292-0881 2286-0218 서 초 3483-9329 533-1606 3483-9359 성 북 920-1120 920-1588 922-0115 양 천 2648-0112 2644-0112 2642-1635 동대문 957-6112 957-7112 966-9620 송 파 406-8113 431-0180 406-7845~7 415-4245 마 포 393-0063 365-6187 703-9207 노 원 949-0112 949-1121 978-0030 동 작 813-0112 825-9825 818-8400 방 배 587-0112 525-5678 522-1249 광 진 455-0112 447-5843 453-0113 은 평 382-0112 352-0922 352-6971 서 부 388-5112 384-0227 357-2124 도 봉 998-0112 999-7401 905-5564 강 북 903-0112 904-0112 905-5484 수 서 2155-9065 2155-9330 2155-9040 금 천 865-0112 862-4811 807-0112 붙 임 6 (사건·사고) 동 향 보 고 기본정보 성 명 소속/지위 성별/나이 전화번호 사고발생 상황 및 결과 1.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발생장소 3.사고내용 4.사고처리 및 조치상황 5.사고결과 □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 □ 치료 후 후유증 없이 치료됨 □ 추후 관찰 필요 □ 특별한 이상 없음 6.문제 원인 및 개선 방안 보고자 인적 사항 보고일자 년 월 일 시 분 보고자 성명 근무부서 보고자 (인) 부서책임자 서울특별시장 귀하 언론취재 협조사항 ??국 ??과 ??팀 과장 OOO 2133-6205, |팀장 OOO 2133-6207, | 담당 OOO 2133-6211, ?? 취재일시 : '19.0.00(목), 00:00~00:00 ?? 매 체 명 : 언론사명(프로그램 명) ○ 취재기자 : 이름 및 직위(연락처) ?? 취재목적 : ?? 답 변 자 : 이름 및 직위 ?? 취재 협조내용 : 인터뷰, 전화통화, 촬영, 동행취재, 자료제공 등 택일 ○ 기자의 질문내용과 답변자의 답변 내용 등을 서술식으로 정리 ⇒ ○ ⇒ ※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 ?? 보도 예정일시 : '19.0.00(금), 20:00~21:00, 프로그램명 ?? 특이사항 ○ 특이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필요시(비판보도 예상시) 해당부서의 향후조치계획 등을 기재 ※ 주의사항 ① 휴대폰 번호 반드시 기재하고, 제목 ‘언론취재 동향보고’ 등으로 수정 금지 ② 기자의 질문과 답변한 내용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술 ③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공내역을 기재하고 파일 첨부 붙 임 7 안전사고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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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 사업용자동차 및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1149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장호 (2133-4581) 관리번호 D00000386439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사업용차량단속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