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입력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나.소방행정과-901(2020.1.13.)호“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알림”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시행 일정 등을 안내 하오니 원활한 연말정산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자료입력 및 제출기간 : 2020.1.15.(수) ~ 1. 30.(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2020.1.15.오픈 나. 대 상 : 전 직원 (소방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다. 제출자료 : 관련서류 일체 라. 연말정산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업 무 내 용 처리자 비 고 2020.1.1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 PDF자료 다운로드(공인인증서 필요) 전직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2020.1.15.~1.30. 개인별 자료 입력 및 신고서 제출 시도포털-인사행정-연말정산 업로드(붙임1 매뉴얼 참조) 2020.1.31.~ 2.11. 공제서류 검토 및 연말정산 자료 확정처리 장비 대응팀 2020.2.12.~2.13. 추징세금 분납처리 2020.2.26.~3.10. 각종 자료 세무서 제출 및 환급금 신청 2020. 4월 중 소득자별 환급액 지급(예정) 3. 행정사항 가. 급여 프로그램 입력 방법은 매뉴얼을 확인하여 업로드 및 자료 작성 나. 각 부서 담당자는 관련서류 일체를 1.30.(목) 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 ※갑지 우측상단에 견출지로 개인이름 부착하여 서명 등을 확인 제출(포스트잇 금지) 연번 서 류 편 철 순 서 비 고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연말정산→ 연말정산기본관리→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수기작성 불필요 출력본 제출 2 주민등록등본(2020년 1월 발행분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추가공제자일 경우) 전년도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국세청 제공 외 자료 - 종교단체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각종 주택공제내역 등 다.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출력 후 본인 자필서명 필수 라. 기간 내 미제출 직원은 개별 신고자로 간주하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금 부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마. 시스템에 등록하는 세대주여부, 기본공제사항 등록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참고 사항 ?연말정산간소화프로그램 바로가기 ?연말정산 종합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연말정산 관련문의 : ☎ 2114-2904~2911(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 주민등록등본 발급 : 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http://efamily.scourt.go.kr 붙임 1. 2019년 연말정산 전산 입력 매뉴얼(개인용) 1부.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1부. 3.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부. 4. 2019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부. 5. 근로소득공제 신고서 견출지 부착 예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代이회영 행정지원과장 01/14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통일로 1031-21(진관동) 3층 119특수구조단 / 전화 02-3706-1918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5)
19569024
20210929013512
본청
행정지원과-671
D000003912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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