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립유공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입니다. 3. 이를 위하여 귀 기관에서 보유중인 받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2019.9.26 개정) 》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2019.9.26 개정)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한강수계법 시행령 》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나. 제공정보 : ※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한 포함 ※ 구체적인 제공 정보 및 일정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장),국가보훈처장(정보화담당관)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1/19 조두업 협조자 주무관 박현서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시행 요금제도과-1194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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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943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86400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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