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립유공자 대상 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입니다. 3. 이를 위하여 귀 기관에서 보유중인 받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2019.9.26 개정) 》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2019.9.26 개정) 》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경우: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 한강수계법 시행령 》 제25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③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 방법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나. 제공정보 : ※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한 포함 ※ 구체적인 제공 정보 및 일정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장),국가보훈처장(정보화담당관)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11/19 조두업 협조자 주무관 박현서 전산정보과장 송종선 시행 요금제도과-1194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19147971
2021092903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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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11943
D00000386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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