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514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문희 양지호 박유미 11/19 나백주 협 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면직 처리계획 2019.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면직 처리계획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상임)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임서 수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제9조(이사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제12조(임원의 직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 인적사항 직 책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요 경 력 ?? 처리방침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의 임기는, ○ 대표이사 업무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재단 직제규정, 업무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고, 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함 소속 성명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직무대행 기간 ?? 조치사항 ○ 붙임 1. 직무대행 및 의원면직 관련 규정 1부. 2.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사임 알림 문서 1부. 3. 사임서 1부. 끝. 붙임 1 의원면직 및 직무대행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이상 10명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① 임원은 제10조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대표이사?감사?선임직 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비상근이사에는 공공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립병원장, 보건소장,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활동가, 보건의료분야 직능단체 종사자를 포함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 2.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④ 감사는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⑤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임원의 임면 등)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또는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이하 “비위행위”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로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복귀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수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직무수행요건과 자격요건은 재단의 내규로 정하되 자격요건은 직무수행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상 능력, 위기관리 능력 등 임원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본역량 2. 감사의 경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 분야의 이해도 3. 재단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히 요구되는 고유역량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시기?해당 직위의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다. 단, 이 경우에는 이사회 참여 대상자에게 임원의 공개모집 참여제한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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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7514
D000003863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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