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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0391 결재일자 2019.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업조정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나종택 박경환 유보화 11/19 서정협 협 조 평가총괄팀장 代나종택 주무관 홍혜진 ’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2019. 11월 기획조정실 (평가협업담당관) ’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19년 정부합동 평가결과 우수 및 부진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20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 평가시기: '20. 1월 ~ 5월(실적 기준기간 : ’19.1월~12월)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주관: 총괄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각 지표 해당부처 ?? 평가분야: 5대 국정목표, 지표 122개(서울시 해당지표 115개) ?? 평가방법: 정량(목표달성도), 정성(우수사례) 각각 市部·道部 구분평가 2. ’19년 평가결과(’18년 실적) ?? ’19년 평가결과: 인센티브(특별교부세)987백만원(’18년 200백만원) ? 서울시: [정성] 우수사례 14개 市部 최다선정, [정량]달성65개(60%) ※ ’18년 [정성]우수사례 21개, [정량] 60개 ?공식 순위는 없으며, “우수사례 및 달성도”를 기준으로 우수 시만 발표 ?정량평가는 타 시의 “달성도”를 공개하지 않아 판단 불가하나 최하위권으로 판단 ? ? 자치구: 우수구 금천구 등 23개 區 (정량평가 80%+노력도 20%), 60점이상 ◎ ’19년 자치구 평가결과 (우수구 60점이상) ?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 ’19년 분야별 실태분석 및 개선대책 ?? 정량평가: 109개 지표 중 65개 달성(60%) ? 실태 및 문제점 필요하나, 실적등록 마감시한 임박하여 - 시·구 통합지표 경우 자치구와 목표치를 공유하고 주기적 관리 등 적극 노력이 등급 ’18년 (단위:개) ’19년(단위:개) 지표수 달성 미달성 계 83 45 38 가 31 26 5 나 27 11 16 다 25 8 17 필요하나, 실적등록 마감시간 임박하여 시스템 입력에 급급, 부실입력 발생 ’18년 ’19년 ?가등급 31개 → 달성 45개 14개 증가 전체 달성(변경전 가등급)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미달성이 40% - 중앙부처시스템 자동연동지표의 경우 모니터링 부족으로 실적관리 애로 ※ BSC와 달리 실·본부·국의 부서총괄담당이 없어 실적관리에 한계 - 평가결과 발표와 재정인센티브 지원간에 시차(발표 7월, 인센티브 지급 다음해 1월)가 있어 실무담당자에게 노력에 대한 보상체감 감소 - 지표개발 시점에 적극적인 이의제기로 목표치를 조정하여야 하나 각 지표담당이 지표개발 회의에 참여가 저조하여 우리市 반영률이 낮음 ⇒ 개선방안 市 지표 부서 총괄담당 업무분장하여 부서책임성 강화 - 지표 입력기간 활용 평소 실적 입력관리로 부실입력 예방 - 부서에서 지표별 중앙부처 연동시스템 모니터링으로 실적 파악 관리 평가결과 발표 후 특별교부세 조기 지급토록행정안전부에 건의 - 평가결과 후 특별교부세 조기 교부요구 추경에 반영, 당해년도 지급하여 인센티브에 대한 체감도 향상 지표개발시점에 지표별 지표개선 체계 한시적 구축 적극 대응 - 지표 개선요구사항을 평가협업담당관 기관별 담당직원이 중간 및 최종검토 수정하고 해당 지표담당이 산식 및 목표치를 행정안전부에 개선요구 ?? 정성평가: 市部지표 29개 중 우수사례 14개 선정(48.3%) ? 실태 및 문제점 - 지표담당이 연초부터 지표에 맞는 전략사업을 정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작성시점(12월)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 실적 규모에 비해 평가가 낮음 - 우수사례 작성시 사업 추진배경과 성과까지 논리적 흐름이 있어야 하나 성과의 단순나열 등으로 사례 및 요약서 작성이 미흡함 ⇒ 개선방안 시 지표담당 사전입력 확인 및 인센티브 강화로 담당 사기진작 - 정성지표 작성 중간 및 최종점검과 검토로 입력진도 확인 ?자치구와 시에서 작성된 우수사례를 시스템 입력전 평가협업담당관에서 검토하고 환유하여 최적의 우수사례 제출 - 시 지표담당 인센티브(표창과 포상금) 확대로 사기진작 ?? 자치구: 시 자체평가 결과 우수 23개區 선정 ? 실태 및 문제점 - ’19년 시 자체평가 결과 23개區가 우수구이나, 구별 지표달성 편차가 컸으며, 하위 5개 자치구는 정량지표 달성도가 37개~42개, 노력도는 10점~16점으로 낮은 자치구는 정량지표 성적 또한 낮았음 ※ 자치구 정량지표수 71개(80%), 노력도 20(20%) 반영 - 자치구의 관심도가 정량지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자치구는 상위 구에 비해 관심부족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자치구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 평가표 및 인센티브제 개선 - 정량평가 향상을 위한 자치구 평가표(노력도 분야) 개선 - 성과에 따른 전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차등지급 ’19년 60점이상區동일지급 4. ’20년 평가대비 추진계획 ?? 평가추진 개요 ① 정부 합동평가: 122개(정량 87, 정성 35) ? 서울시 해당지표: 115개(정량 81, 정성 34) ※ 제외지표 : 임도시설 실적률 등 7개(정량 6, 정성 1)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목표치에 대한 달성여부,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 실적 - 평가수행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20.2월구성예정) ? 실적입력(VPS 시스템) ?(정량) VPS시스템 입력된 검증 완료된 최종 통계자료 입력(중앙부처) ?(정성) 우수사례요약서 및 증빙자료 입력(시·도) ? 정성지표 합동 실적검증 및 이의신청 실사 ?시·도에서 제출한 요약서, 증빙자료에 대하여 시·도, 중앙부처간 이의신청 실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시·도, 중앙부처, 합동평가단에서 검증, 사실확인 ?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 평가 ?(정량) 시·도 최종실적에 대한 지표별 목표달성도 평가(절대 평가) ?(정성) 합동평가단을 통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부·도부 구분 지표별 각 2건의 우수사례 선정(상대 평가) ※합동평가단에서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하여 국민평가단을 통한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 선정 ? 정량 및 정성지표에 대한 최종 점검 ?정량지표 목표달성 여부, 정성지표 점수부여 기준 등 최종확인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합동평가단) ※정성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합동평가단, 정량지표에 대한 보고서는 중앙부처에서 작성 ? 평가결과 및 공개 - 평가결과: 목표달성도(정량) 및 우수사례(정성) 선정 - 결과공개: 市部와 道部 구분, 우수지자체 공개 (목표달성 상위 및 우수사례 다수 선정 지자체) ? 평가절차 실적입력 (1월 ~ 2월) 이의신청 (2월) 정량평가 (3월) 정성평가 (4월) 최종검증 (4월) 결과 (5월) 정량실적 (중앙부처) 및 정성실적 (시·도) ⇒ 평가단·중앙부처·시도 실적검증 및 집합검증 ⇒ 실적확인·수정및 목표달성도평가 ⇒ 우수사례 선정 (국민공감 포함) ⇒ 정량및정성지표 최종확인 ⇒ 정량실적 (중앙부처) 및 정성실적 (시·도) ? 평가체계 ? 평가결과 공개 - 정량평가(목표달성도) 및 우수사례 선정 결과 공개는 변동될 수 있음 - 시부와 도부 구분, 정량분야와 정성지표 분리 우수지자체 발표 ※ 성적과 순위는 미공개 ② 자치구 평가(시자체): 10개 항목 ? 평가시기: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발표(5월 예정)후 ~ 8월 ※ 행정안전부 평가시기에 맞춰 재조정 가능 ? 평가방법: 정량평가(80%), 노력도(20%) 합산 평가 S·A·B등급 결정 ? 평가내용: 정량평가, 우수사례 선정·제출실적 등 노력도 10개 부문 ? 평가결과: 발표 9월 예정 최우수區와 등급별 자치구만 공개, 순위 미공개 - 등급및자치구수: S등급8(32%), A등급12(48%),B등급5(20%) ※ S·A·B평가: 市(평가협업담당관) 기관평가체계 - 자치구에 재정인센티브 지급, 평가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 실행계획 市 지표부서에서 총괄담당 업무분장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부서 총괄담당 역할(실적관리) 입력 부서 지표담당, 관리 부서 총괄담당 - 지표 입력기간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부서지표 평소 실적관리 ? 불합리한 지표와 목표조정 요구대상에 대한 검증 및 대응력 강화 - 불합리한 지표에 대한 조정요구 논리개발 지원 회의 개최 - 목표조정 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市(지표부서)와 연계 조정 평가결과 특별교부세(재정인센티브) 조기 교부 행정안전부에 건의 ? ’20년부터 평가결과를 5월(’19년 7.30)에 발표예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조기지급 시 추경에 반영하여 당해년도 교부로 인센티브에 대한 체감도 향상 추경이 없을 경우 기존대로 다음년도 예산편성 지원 - 행정안전부 지자체 평가결과 市部, 道部 발표(5월)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급(6월) - 서울시 자치구 평가(6월~7월), 결과 발표 7월 - 서울시 추경(7월~12월 중)에 편성 시·자치구 포상금 지급 평가 담당자간 지표개발 체계 구축 한시적 운영으로 설득력있는 자료 제출 ? (운영기간) 행안부 지표개발시 ~ 완료시 시기가 매년 변동있음 ? (개발체계) 구지표담당·시지표담당(부서)·평가협업담당관 연계 ※ 평가협업담당관 기관담당팀별 1명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검토담당으로 업무분장 ? (역 할) 서울시에 대한 산식 및 목표치가 불합리한 지표에 대하여 설득력있는 이의제기자료 작성 제출 회의 시 세종청사 방문 지표별 진행 ※ 자치구, 부서 파악에 의한 불합리한 지표자료를 평가협업담당관에서 검토 ? ’18년 개선요구 55건, 반영 12건, ’19년 개선요구 82건, 반영 40건 평가협업담당관 우수사례 최종검토 및 市지표담당 인센티브 실무직원 제공 ? 지표 입력여부 중간 확인 및 평가협업담당관에서 해당지표의 우수사례 최종검토(컨설팅) - 우수사례자치구작성 → 시지표담당수합작성(실·본부·국장 결재 필) → 시평가협업담당관검토 → 시 지표담당 제출 ※ 지표 입력일정과 시 업무 과중시기에 업무변경 지양과 교육시기 조정 진행 ? 평가 유공실무자에게 인센티브 직접 지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 - 포상금, 표창, 국외연수 등 지원기관에 공문 발송 및 직접 지급여부 확인 우수자치구 선정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평가표 및 인센티브제 개선 ? 60점 이상 선정하던 것을 시 기관평가 방식인 S·A·B체계로 변경 ? 자치구 평가표(노력도 분야) 개선내용 변경없는 내역은 미작성, ( )는 배점 평가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년 (’19년 실적) 정량평가 결과(80) ○ 등급별 배점부여 기준 - S 5점, A 4점, B 3점, C 2점, D 1점 ○ 달성에 따른 배점부여(80) - 달성 1점, 미달성 0점 ○ 전자치구 미달성지표 변경 평가 ○ 행정안전부 평가지침 준용 ○ 미달성 지표 노력도 인정 준비 노력도 (20) ○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실적 - 자치구 제출사례 중 지표별 1개 구 선정 - 1건, 2건이상 2단계 배점 ○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실적(4) - 제출되는 우수사례 중 인용된 사례가 있는 자치구 - 1건~4건수별 4단계 배점 ○ 시 지표담당자가 실제 행안 부에 제출하는 우수사례에 인용된 자치구에 점수 부여 [신규] ○ 정성평가(우수사례) 제출실적(3) - 우수사례 제출건수로 배점 부여 ○ 자치구 관심도 및 우수사례 제출 유도 ○’20년평가대비 계획수립실적 - 방침 부구청장 2, 국장 1 ○ 부구청장 이상 방침결재시(1) - 국장이하 방침은 0점 ○ 부구청장 이상 방침만 인정 하여 간부 관심도 유도 ○ 자체 교육 및 회의 참여 - 1~2회 1, 3회 이상 2 ○ 자체 교육 및 회의 실적(2) - 2회이상부터 배점 ○ 자치구 자체교육 유도 ○ 행안부/서울시 주관 워크숍 및 교육 참석실적 ○ 행안부/서울시 워크숍·교육 참석(2) 실적 참여도로 배점 ○ 행안부와 시 주관 교육 참여 유도 ○ SVPS 실적입력 참여도 ○ VPS 실적입력 참여도 (2) - VPS내 광역자체 평가 시스템 입력 월별 실적입력률의 평균 ○ 모니터링 강화 - 입력 강화 ○ 불합리한 평가지표(’20년) 개선의견 제출실적 ○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선 (3) 의견 제출실적 건수 상향 배점 ○ 불합리한 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참여 유도 ? 재정인센티브 지원: 全자치구 등급별 지급 등급별 지급액은 규모에 따라 조정 ? 표창 : 시 5개 이상, 자치구20개(S·A등급) 자치구 ’18년17개, ’19년 23개 5. 추진일정 ?? 추진사항 ? ’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 ’19.8월~9월 ? ’19년 서울시 정부합동평가 워크숍(컨설팅 등) ’19. 9월 ? ’19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평가결과 발표 ’19.10월 ?? 향후일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성지표 우수사례 검토 및 컨설팅 ’19.11월~12월 ? ’19년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시장 표창 ’19.12월 ? 재정인센티브 지급(시 → 기관 및 자치구) ’20. 1월 ? ’20년 정성·정량지표 실적 입력 ’20. 1월 - 정성지표 ’20.1.17, 정량지표 1.31 ? ’20년(’19년 실적) 정성지표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20.2.5. ? 정성지표 실적검증 및 이의신청 실사(합동평가단) ’20.2.28. ? 정량지표 및 정성우수사례 평가 ’20.3월~4월 - 목표달성도 3.20, 우수사례 4.17 ? 최종 검증 및 ’20년 평가결과 발표 ’20.5월(예정) ? 서울시 자치구 평가 및 발표 ’20.6월~8월 ? ’20년 우수지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행정안전부) ’20.8월~12월 6. 행정사항 ? 실·본부·국, 자치구 - 입력한 추진실적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실적부진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 정부합동평가 담당자(부서총괄 담당) 업무분장 명시하여 책임 부여 - 실적입력기간과 지표개발시기 1~4월 업무변경 금지 ? 예산담당관: 정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20년 본예산 반영 -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790백만원, 시 포상금 197백만원 ? 인사과: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반영 ? 평가협업담당관 - 실·본부·국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대하여 검토 및 컨설팅 연계 - 실·본부·국, 자치구 합동평가 대비 교육 실시 붙임 1. ’19년(’18년 실적)정부합동평가 결과 1부. 2. ’20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실시계획(일정,지표 포함) 1부. 3. ’18년~’19년 정량지표 결과 비교표 1부. 4. ’20년(’19년 실적)자치구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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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최종)-행안부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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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년('19년 실적) 합동평가 실시계획(지표일정포함)-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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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8~19 정량평가 결과 비교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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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0년-('19년 실적) 자치구 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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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협업담당관
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10391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종택 (2133-7493) 관리번호 D0000038639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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