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하신 ‘정보공개 청구 처리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한 문자 안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1. 현재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수신방법을 문자로 선택하신 경우 청구인은 문자로 처리상황을 통보 받을 수 있으나, 수수료는 청구인이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 후 부과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2. 아울러 정보공개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부과되고 있으며, 수수료에 대한 안내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 자주찾는 메뉴 → 수수료 안내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 공개청구 → 청구신청 페이지 내 수수료 정보 3. 귀하께서 제안하신‘수수료 안내 문자 발송’은 수수료 안내를 원하지 않는 청구인에게도 문자가 전송되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외에 별도의 작업을 요하는 사항임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청구량이 많아 수수료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청구인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될 수 있도록 향후 정보공개 교육 및 업무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령 또는 상위 지침에 따라 직무상 의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실제로 도입되어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불편하시겠지만 처리종료에 대한 문자 수신 후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리부서의 답변 사항과 함께 수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과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처리상황 안내 문자 발송시 수수료도 같이 안내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최우석, 02-2133-56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11/1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5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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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95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8627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