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을 단위과제, 수신자 등을 포함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이 당해 기관 홈페이지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문서제목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단위과제, 수신자의 공개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한 거부결정이 위법한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위와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1.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크게 비공개 결정과, 부존재 처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같은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01두 8827)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공개사항이 있고 일부 비공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부분공개 결정이 아닌 공개결정을 하는 것 또한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 -정보의 기초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을 통해 요청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간단한 전산처리를 통하여 쉽게 분리시켜 따로 관리할 수 없거나 정보공개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존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 사항에 대한 처리는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상 민원사항의 처리로 보고 있으므로 일부 공개 사항이 있고 일부 부존재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공개 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 하시는 공개 거부는 비공개 결정 및 부존재 처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처리 기관의 구체적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의견이 부존재 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 안내서의 특정 내용을 근거로 정보제공을 비공개한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결정사항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정보공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나 투자출연기관으로 위임된 사무가 아니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본 답변 사항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공개 결정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한 공개라고 판단되실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담당자(최우석, 02-2133-568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우석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전결 11/18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58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cwscoc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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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88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우석 (02-2133-5680) 관리번호 D00000386270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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