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1. 13.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113801748)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북구 SH임대아파트 관련 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상담 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등록 전입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신고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과 다를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1998년 당시 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직권말소 되었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지만, 공부상 확인결과 귀하의 주소지는 1997. 9. 25. 으로 전입신고 후 1998년에도 계속 길음동 으로 되어 있었고, 1998. 11. 19. 에 거주사실 유무 확인 후 무단전출직권말소 되었으며, 2000. 7. 18. 에 재등록 신고 하였고, 2002. 1. 4. 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 주민등록제도에서는 과거지번의 정정 요구시 소급정정은 원칙상 불가하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성북구에서 확인이 어려운 무단전출 직권말소일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소송에 의한 법원의 무단전출 직권말소 취소 판결로 관련 내용을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재개발임대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 의거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을 대상으로 해당 구청장이 선정한 재개발세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SH공사에서는 해당구청에서 단지 입주대상자 명단을 받아 동호추첨 및 계약, 입주관리를 하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문제는 전적으로 해당구청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 SH공사의 소관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계약자의 명의변경 요구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제9조(임차인의 명의 변경)에 관리주체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을 상속 또는 승계 받은 자(입주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조건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와 같이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등에서 관련 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우리 위원회 방문 시 안내하고 설명한 것이며, 근거 없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1/1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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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38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6368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