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강서구청 건설관리과-22069호(2019. 11. 12.)와 관련입니다. 가. 사용승인 신청 재산의 표시 사용목적 공부면적 (㎡) 신청면적 (㎡) 토지이용계획 사용허가 목적 소재지 지목 소유 경기 김포 고촌읍 전호리 386-4 도로 서울시 차량 진출입로 175 24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인접토지 차량 진출입로 경기 김포 고촌읍 전호리 386-15 도로 서울시 440 23 2. 고촌읍 전호리 386-4외 1필지는 「도로법」 제24조의 적용을 받는 도로구역내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가능여부에 협의 사항으로,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하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유재산은 「도로법」,「하천법」등 각 개별법에서 별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토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도로법」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진입로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1/18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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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69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관리번호 D0000038633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및물품조례규칙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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