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 고시개정 관련 법령 준수사항 알림(전기차 번호판)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47호(‘19.11.18.)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시행 '19.9.1.)으로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종 분류기호가 변경(100~699)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고시 제5조제1항 단서는 별표1(335×155) 및 별표18(전기자동차 번호판)의 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는 01-69로 한다고 규정하고 았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위 고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차종별 분류기호(01-69)를 준수하고, 각 별표에 따라 규정에 맞는 번호판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고시를 위반(대여사업용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8자리로 배부한 경우 등)하여 배부한 경우에는「자동차등록령」제43조에 따라 경정등록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11/18 김기봉 협조자 지방공업사무관 최양교 시행 택시물류과-439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19141157
20210929035817
본청
택시물류과-43984
D000003862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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