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등록 업무(자동차대여사업 차량번호 등록 등)관련 협조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대여사업의 경미한 사항(대폐차, 영업소명칭변경, 예약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신고 토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제2항, 제35조(준용규정), 제76조(권한의 위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제2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3. (문제점) 이와관련 대폐차의 경우, 사업자는 조합에서 대폐차 필증(차량번호 “미확정” 표기)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 관할관청에 자동차등록을 요청하고 있으나, 다수의 관할관청에서는 대폐차 필증에 차량번호 기입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는 조합에서 대폐차 필증을 재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 차량번호 “미확정”으로 대폐차 필증 발급 사유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할 고시」개정(시행 ’19.9.1.) - 2자리 번호판 → 3자리 번호판 변경(차종 분류기호 변경, 100∼699) - 이에 따라, 사업자가 차량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폐차 차량번호란에 ‘미확정“ 표기 발급 4. (개선요청) 등록관청에서 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후, 차량번호가 미확정인 대폐차 필증을 제출시에 자동차 등록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가 기존 2자리 번호를 사용할 것인지, 새로운 3자리 번호를 사용할 것인지 사업자에게 확인 후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행정처리 진행 요청. 5. 그러나, 관할관청의 특수성에 따라 관련내용이 부적합 할 경우, 우리시 택시물류과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1. (참고)자동차 등록번호펀 고시 개정 관련 법령 준수사항 알림(전기차 번호판) 1부. 2. (참고)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자동차)신고 필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부서),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택시물류과장 07/28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7)
20870361
20210928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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