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고충민원(연초판매점 허가 관련) 1. 우리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초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3. 질의하신 연초판매(소매업)는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에 근거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지정?관리하는 업무로, 질의하신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로 2019년11월11일에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정호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전결 11/18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8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5393 /전송 02-768-8948 / xxf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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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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