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기탁금 조건부 관리인 후보 등록요건 적법 여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 (기탁금 조건부 관리인 후보 등록요건 적법 여부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질의하신 후보등록시 기탁금을 관리인 입후보 조건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선거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8조제1항은“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거에 관련된 규정은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거나, 자체규약이 제정되어있지 않다면, 관리단 집회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이에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인 후보등록시 기탁금을 관리인 입후보 조건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거나 정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시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1/1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17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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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탁금 조건부 관리인 후보 등록요건 적법 여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778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관리번호 D0000038626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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