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설건축물 축조 목적으로 받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보 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가설건축물 축조 목적으로 받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정보 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제6187475호(2019. 11. 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목적으로 받은 산지일시사용신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정보 공개 다. 결정내용 : 부존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마. 사 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상세 사유 : 우리시는 가설건축물 축조 목적으로 받은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이 없으므로, 생산하지 않는 정보임. 끝. 주무관 나선영 생태복원팀장 代이현재 자연생태과장 11/18 안수연 협조자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시행 자연생태과-2019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부분공개(6)
19137693
202109290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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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3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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