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처리(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 제6173874호(’19.11.5.)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서울혁신파크 가설건축물 철거 결과보고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 용 : (2)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경영?영업 상 비밀에 관한 정보) (3) 사유 - 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는 산출근거가 포함되어 있어 영업상 비밀에 해당 붙임 : 1. 결정통지서 및 제3자의견서 각 1부. 2. 부분공개자료(서울혁신파크 가설건축물 철거결과 및 붙임서류 일체) 1부. 끝. 주무관 노혜정 혁신파크팀장 허혜경 사회혁신담당관 11/15 김명주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3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3 /전송 02-2133-0744 / happyaur@seoul.go.kr / 부분공개(7)
19127653
20210929040418
본청
사회혁신담당관-13044
D000003861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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