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 철저 알림

화재예방 생활속에 안전사랑 가슴속에 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중요)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5778('19.11.12.)호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이행 철저알림' ○ 2019 국정감사 지적사항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감소방안 마련' ○ 재난대응과-25970(2019.11.16.)호 “(중요)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철저 알림' 2. 위와 관련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비긴급신고 110(국민콜) 이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 업무실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9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 시행계획(요약) ○ 기존 생활안전활동 출동기준과 구조요청 거절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상황실과 현장대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 비 긴급 출동으로 인한 화재, 구조 등 긴급출동 공백방지 ※ 서울 동물포획 연평균 47% 감소, 자연재난(태풍 등) 36.5% 증가 ○ 행정사항 √ 유형별 출동기준에 의거, 상황별 출동기준 시행 철저 √ 현장확인 시 비긴급출동 사항인 경우 지자체 이관 적극실시 및 민원인 소관부서 적극 안내하여 유사 사례 재발신고 방지 √ 비긴급전화 110 이관 활성화 추진(서울종합방재센터) √ 비긴급전화 이관 목표량 재산정(서울종합방재센터) √ 관할소방서,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 등 간담회 개최 및 동물포획 관련 자체교육 실시 - 간담회 : 분기별 1회(정기), 필요시(수시) / 비상연락망 상시 현행화 - 동물보호센터 등 야간 및 공휴일 부재시간 사전 관할 소방서 통보 √ 생활안전활동 전문성 강화(교육,훈련) 및 실적관리 철저 붙임 : 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양덕주 구조팀장 김창기 재난관리과장 11/18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3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2676-0119 /전송 02-2672-8119 / heaven149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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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119생활안전 출동기준 시행계획 이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036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덕주 (02-2676-0119) 관리번호 D000003863676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