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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노동자『서울라이더유니온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종합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072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종환 정상대 김혁 11/15 서성만 협 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서울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종합 검토결과 보고 2019. 11. [노동민생정책관] 『서울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종합 검토결과 보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 『』 설립 신고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등 법률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결과 보고임 Ⅰ 신 청 개 요 ? 노동조합 설립신고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Ⅱ 주요 검토사항 ?? 관 련 근 거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 메뉴얼(2016. 9월, 고용노동부) ?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2009. 8월, 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 신고서 검토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신 청 서 신청서 작성 적정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적정하게 작성 규약사항 규약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사유 및 내용 ? 노동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 적정 회의록 및 정기총회 참석자 날인 정기총회 참석자 회의록 날인 사항 확인 ? 제적인원 3명 참석자 3명 중 전원 안건동의 및 회의 결정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날인함 ☞ 노동조합 설립신고 세부 검토서 : 『붙임 2』 세부 검토내용 참조 ?? 법률관계 검토 대법원의 판단기준 노무제공 실태 ?? 검 토 결 과 ? 근로자성 등 적법성 -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근로기준법과 달리 넓게 규정하고 있어, - 이에 따른 서울라이더유니온노동조합 배달라이더들의 노무제공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됨 ? 총회 개최 및 규약 등 타당성 - 일 시 : 2019년 10월 10일(목) -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4, 법무법인 오월 회의실 - 참석인원 : 3명(‘붙임’ 명단 참조) - 총회내용 : 회의실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제적인원 3명중 참석인원 3명, 찬성 3표 전원 찬성(의결 정족수 충족) - 규약내용 : 적합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 9월, 고용노동부) ▷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한 표준규약 권장안(‘09.8월, 고용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조정관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신청서,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됨 Ⅲ 법률자문 결과 ?? 법무법인 해마루(`19.11.12.) ? 서울라이더유니온 노동조합은 배달업종 노동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한 소속은 물론이고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배달대행서스 업체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과 경제적 ·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배달노동자들과 유사한 근로형태를 가진 서울지역대리운전자 노동조합 등에 대하여도 이미 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달노동자들 또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Ⅳ 유사 법률자문 사례 ?? 서울지역 퀵서비스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 법무법인 해마루(`19. 3.28) -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근로기준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퀵서비스 업체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업체들과 경제적 ·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퀵서비스 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선진노무법인(`19. 4.10) - 퀵서비스 기사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오더를 받을 수 없는 구조 및 프로그램 가입을 등록의 전제조건으로 운영되며, 공유관리센터에 일방적으로 등록된 계약을 체결하고, - 퀵서비스 기사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노무제공을 통해 시장에 접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지속되고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이행수칙과 이를 위반시 제재 규정이 존재하고, - 노무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할 것임 ※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사례 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신고(고용노동부, ‘17. 11. 3) ② 서울지역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신고(노동정책담당관-11823, `18. 11. 12), ③ 서울지역대리운전자 노동조합 설립신고(노동정책담당관-3643, `19. 3. 20) ④ 서울지역 퀵서비스 노동조합 설립신고(노동정책담당관-4463, `19. 4. 11) ⑤ 서울지역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노동정책담당관-5137, `19. 4. 26) Ⅴ 종합 검토결과 ?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주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 근로자에 대한 정의도 노동환경 변화와 입법목적 차이로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노동3권을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서울라이더유니온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근무하고, 노동자는 특정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 알선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제공 댓가 등의 종속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유사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설립신고서 수리 사례 및 법률자문결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서울지역 대리운전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규약 등) 각 1부. 2.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서 1부. 3. 법률 전문기관 (법무법인 해마루) 검토 의견서 각 1부. 4.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 안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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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노동자『서울라이더유니온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종합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4072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환 (02-2133-5422) 관리번호 D0000038616719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동조합단체의육성및관리 > 노동조합단체지도감독 > 노동조합설립변경해산신고처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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