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업무 추진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업무 추진 안내 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4527호(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추진계획 통보, 2019. 4. 11.)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기 안내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 19.3.2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여 가꿈주택사업 등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4. 아울러, 집수리 지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2.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집수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철기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11/18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5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1층 주거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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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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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추진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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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업무 추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057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철기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3862664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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