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장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안내 1. 서울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2019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오니 관련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개요 1) 사 업 명 :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사업(강력범죄피해자 지원사업) 2) 법 인 명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 평가기간 : 2019. 12. 4.(수) ~ 12. 17.(화) 4) 평가방법 : 서면 평가(필요시 방문평가 병행) - 최종실적보고서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컨설팅 평가(사업성과평가 70%) - 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전문컨설팅 평가(보조금집행평가 30%) 5) 평가결과 : 평가 및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반납 및 환수조치 발생 가능,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선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나. 협조사항 1) 관련자료 제출 기한 : 2019. 12. 4.(수) 17:00시 까지 2) 제출자료 : ①붙임 1~5 ②사업실행계획서(최종) ③보조금통장 사본(자부담통장 포함) ④보조금·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⑤각종 증빙서류 3)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서울시청 본청 2층 인권담당관) ※ 붙임1~5 및 사업실행계획서(최종)는 담당자 전자메일로 미리 제출 후 원본 제출 붙임 1. 최종실적보고서(양식) 1부. 2. 추진실적요약서(양식) 1부. 3. 사업비집행내역(양식) 1부. 4. 임원 및 상근직원 현황(양식) 1부. 5. 정산보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11/1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2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5,6)
19135278
20210929035817
본청
인권담당관-12842
D000003862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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