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정비계획 입안 동의서 주민번호) 1. 동대문구 주택과-37150(2019.11.0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과 관련하여 동의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뒷 번호 7자리가 삭제된 신분증명서 사본이 제출된 경우 동의서 인정 여부? 나.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주택정비과-3950호 2019.09.27.)을 참고하여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19134268
20210929035817
본청
주거정비과-18454
D00000386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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