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동대문구:시공보증) 1. 동대문구 주택과-3927(2019.02.07.)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도시정비법」제26조에 의한 공공시행자 방식에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정비법」제82조에 의한 시공보증서를 「지방계약법시행령」제51조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82조에 의하면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 방식에서 선정된 시공자는 「도시정비법」제82조에 의한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는 없음. 다만 SH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을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8 代진경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36008
20210929162849
본청
주거정비과-1823
D000003553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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