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2주택 공급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2주택 공급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건축 사업에서 2주택을 분양 신청하였으나, 당시 예측과 달리 평균이상의 가격에 해당하는 동?호수에 당첨되어 종전평가금액 내지 권리가액이 종후가격에 미달하여 조합원 분양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처리방법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 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당첨 결과 법적요건에 미비하여 당초 분양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같은 법 제76조제1항 제6호 따라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니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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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2주택 공급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388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8623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