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문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청결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역할과 구청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고유 사무이며, 시장은 구청장이 해당 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내용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견주신 내용을 해당 자치구로 통보하여 다시한 번 더 검토하도록 협조요청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폐기물관리조례에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구청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02-2133-3730) 또는 중구 청소행정과(☎02-3396-548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형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1/15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730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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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541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형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386197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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