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동 643번지 종교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CJ대한통운(주) (경유) 건설부문(신내동 643번지 종교시설 신축공사) 제목 신내동 643번지 종교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알림 1. CJ건설(신내동 종교시설) 제2019-65호(2019. 11. 15)와 관련됩니다. 2. 귀 사에서 승인 요청한「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 부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준수사항 및 서울특별시 노면표시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원인자부담공사 개요 > 가. 공 사 명 : 신내동 643번지 종교시설 신축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노면, 표지) 나. 공사개요 : 건축현장 주변 포장도로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신설 및 정비 다. 공사위치 : 중랑구 신내동 643번지 일대 라.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9. 12. 10. 마. 공사내역 및 공사참여자 공 사 내 역 공 사 업 체 원 인 자 구 분 공종별 내역 설 계 시 공 감 리 노면표시 바. 공사관리번호(T-GIS) : 2019-0207-099 사. 승인조건 1)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지병 등) 착공시 작업일보를 공사개시 전일 또는 공사당일 09시까지 사업소에 제출할 것. 2) 교통안전시설 완료하고 T-GIS 시스템에 공사내역 입력 및 감리업체에게 서류 검토 후, 도로사업소에 공사준공 확인(승인) 요청할 것. 3) 당초 공사기간내에 준공 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시에는 반드시 공사기간 만료일전 도로사업소로 준공기한 연기 요청을 서면 신청할 것. (도로사업소의 승인 없이 무단공사 및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원인자 귀책사유임을 명시함) 붙임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2.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설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최우람 도로보수과장 11/15 오재영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5744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성동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전화 02)2210-1566 /전송 02)2210-1549 / wooram@seoul.go.kr / 부분공개(7)
19128608
20210929040418
본청
도로보수과-5744
D00000386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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