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중랑소방서 수신 (주)씨제이대한통운 공사과장 유현수 귀하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 공사현장) 1. 귀하께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축공사장 소방시설공사 감리대상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내용을 알려드리니 14일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라며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장확인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시공자)이 질병 ·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중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랑소방서예방과(☎02-6981-8882),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 ③ 불공정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중랑소방서장 ☎ 02-3423-1191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다산콜센터☎ 120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단 4호는 심의회 개최하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영장 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연장 신청 시에는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 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중랑소방서장 ★담당자 류연하 예방팀장 위성매 예방과장 05/31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744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82 /전송 02-3423-0326 / ryuu119@seoul.go.kr / 부분공개(6)
17930118
202109291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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