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 처리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민법」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오니,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가. 사단법인 개요 ○ 법 인 명 : ○ 허가번호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나. 처리사항 : 정관의 변경 허가 ○ 변경내용 : ○ 변경허가일 : ※ 해당 법인의 신 정관은 변경허가일로부터 유효하며, 변경 등기 후 제3자에게 대한 효력이 발생함 3. 해당 정관변경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법인(변경)등기를 완료하고 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설립허가증(재교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애정 미디어기획팀장 김성연 뉴미디어담당관 11/15 이종선 협조자 시행 뉴미디어담당관-11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86 /전송 02-2133-0790 / ajajaj@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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