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3056(2019. 11. 13.)호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접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1년부터「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있습니다. 3. 중앙부처 국비매칭 사업 등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인 실국본부 및 자치구에서는 합동지침(안)을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11. 1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의 > ▶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 (참여대상) 주된 참여자가 취업취약계층에 해당 / (참여기간) 통상 1년 미만 (최장 2년) (제공업무) 해당 업무가 법령·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재량사업의 한시적 업무 - 낮은 실업소득 지원 수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일자리사업을 포함(노인일자리사업) -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 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재능기부·사회공헌 등) 붙임 1. 고용노동부 관련 공문 1부. 2.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안) 1부. 3. 2020년 합동지침 주요 변경사항 1부. 4. 검토의견 회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수현 지역일자리팀장 김수휘 일자리정책과장 11/15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93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472 /전송 02-2133-8851 / hyun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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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_v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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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107_합동지침 주요 변경사항_v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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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310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3862373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기회확대 > 공공근로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