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파구) 공동생활주택 운영비 반납 - 감액 결정결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송파구) 공동생활주택 운영비 반납 - 감액 결정결의 1. 어르신복지과-2133(2019.1.31.)호, 어르신복지과-6071(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공동생활주택(석촌노인의집) 운영비 반납금 오납에 따른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감액대상 세입과목 감액금액 감액사유 공동생활주택(석촌 노인의집) 전세금 반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49,964,000원 (전액) 입금처 오류로 인한 감액 처리 (변경 입금처 : 노인복지기금 전용계좌) 공동생활주택(석촌 노인의집) 유보금 반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55,090원 (전액)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1부. 2. 부과 고지서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선 어르신돌봄팀장 代홍성보 어르신복지과장 11/15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311-7415 /전송 768-8865 / 20150901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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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생활주택(석촌 노인의집) 전세보증금 반납고지서 발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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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종료(해약)「석촌 노인의 집」유보금 반납고지서 발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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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송파구) 공동생활주택 운영비 반납 - 감액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415 생산일자 2019-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선 (02-2311-7415) 관리번호 D00000386233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