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송파구) 공동생활주택 운영비 반납 - 감액 결정결의 1. 어르신복지과-2133(2019.1.31.)호, 어르신복지과-6071(2019.6.12.)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공동생활주택(석촌노인의집) 운영비 반납금 오납에 따른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 결의내역 감액대상 세입과목 감액금액 감액사유 공동생활주택(석촌 노인의집) 전세금 반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49,964,000원 (전액) 입금처 오류로 인한 감액 처리 (변경 입금처 : 노인복지기금 전용계좌) 공동생활주택(석촌 노인의집) 유보금 반납 기타잡수입(그외수입) 255,090원 (전액)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 내역서 1부. 2. 부과 고지서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선 어르신돌봄팀장 代홍성보 어르신복지과장 11/15 代민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4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전화 02-2311-7415 /전송 768-8865 / 201509017@seoul.go.kr / 부분공개(7)
19124221
20210929040418
본청
어르신복지과-7415
D00000386233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