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2021년 4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사업 추가 재배정 알림(송파구) 1. 송파구 아동돌봄청소년과-21053(2021.1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4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보조금 등 지원예산을 다음과 같이 추가 재배정하니 관련 규정에 의거 월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 제1항(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다. 지원대상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라. 지원내역 - 마. 지원금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바. 지원현황 : 세부내역 별첨 사.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월별 교부 아. 예산과목 :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붙임 1. 2021년 4분기 아동공동생활가정 보조금 추가 재배정 내역(12월) 1부. 2. 관련 송파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유미 아동복지팀장 代김진수 가족담당관 12/06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02-2133-0733 / / 부분공개(5)
24877578
20211207063007
본청
가족담당관-26141
D00000442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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