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홍보과-10438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규택 박진용 이상국 11/14 代이상국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체험과 공감 기반의 아리수 우수성 체감’ 2019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 유공자 표창 수여 계획 2019. 11. 상수도사업본부 (홍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 활동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계획 시민들이 수돗물 정책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수돗물 시민 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돗물 음용문화 조성에 기여한 활동 유공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시민 (총 30명 내외) ? 수돗물 시민평가단 : 각 사업소별 1~2명 선정 - 추천대상 : 8개 사업소 시민평가단 252명 ? 대학생 서포터즈 : 각 팀별 1명 선정 - 추천대상 : 대학생 서포터즈 12개팀, 104명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부 상 : 해당없음 ※ 소속직원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표창시기 : 최종 발표회 (12월초 예정) ?? 표창절차 [표창 계획수립] ?계획수립 : 상수도사업본부 ?대상추천 : 운영단⇒본부 ⇒ [본부 자체 공적심의?의결] ?서울시장 표창 : 추천 ⇒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자치행정과 ⇒상수도사업본부 Ⅱ 세부 추진절차 ?? 선발 요건 ? 아리수 음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1년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상수도 정책 모니터링(음수대, 토탈서비스, 품질확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 아리수 현장 홍보 캠페인 활동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대학생 서포터즈 팀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및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등 ?? 추천 방법 ? 운영단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본부 홍보과로 제출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시 자치행정과 추천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수공기간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 ※ 단, 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한 공적은 제외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공표’검색 → 산업재해불량사업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된 체불사업주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고액상습체납자 ○ 조회방법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 공고→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행정 사항 ?? 운영단체 표창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19. 11. 19.(화) 까지 ? 추천대상 : 아리수 음용문화 조성을 위하여 1년간 적극적 활동한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공적심의 위원회 개최 ? 위 원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위 원 : 본부 5개 부서장(각 부장) ? 심의일자 : ‘19. 11. 20(수)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30개×10,000원 = 3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 붙 임 :1. 2019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계획 1부. 2. 표창장(안) 1부. 3. 표창서식(공적조서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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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0418
본청
홍보과-10438
D00000386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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