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소음피해(도로·철도)로 이 지역 일대를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및 교통소음 해결을 요청하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소음관리지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통소음관리지역은 서울시 고시로 지정되며 면밀한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리며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부동산지가 하락)의 우려가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적인 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후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 기관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관련 기관간 이견으로 의견 조정 중에 있으며, 하남선 연장에 따른 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소음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효형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1/14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485 ( ) 접수 ( ) 우 0452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2133-1027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6)
19123474
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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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7485
D000003861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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