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염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염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및 권고대상 확대에 관해 알려드리니 해당대상 업무 처리 시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안내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9.8.6. 나. 개정법률내용 1) 방염대상 :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추가 2) 권장대상 : 천장,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추가 3. 이와 관련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02-883-5119, 02-875-437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관악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홍정민 예방팀장 이은주 예방과장 전결 11/14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9444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3 /전송 02)875-4375 / griffey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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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444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정민 (02)875-4323) 관리번호 D00000386127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방염성능검사업무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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