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시민신고제 증빙사진 관련규정 제출 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 20191030802331, 2019.10.30.)관련입니다. 2.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활용한 시민신고제 신고시 증빙사진 첨부관련 추진근거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따로붙임 : 1)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변경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306호) 1부. 3)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자료(행정안전부, 2019. 8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은성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54 /전송 02) 2133-1446 / suh2036@seoul.go.kr / 부분공개(6)
19123396
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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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0771
D00000386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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