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에 대해 문의하셨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전광판에 나와있는 소음수치가 공사장 내부인지, 외부인지?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의 소음측정기기는 방음벽에 주로 설치되며 소음마이크 위치는 공사장 안쪽을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모니터에 출력되는 소음측정치는 공사장 내부 소음 측정치입니다. 2. 첨부한 이미지에 83.4dB(A)로 표출되는데 규제기준을 넘는 소음측정치인지? 공사장 등에 적용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사장 위치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나 주거지역으로 가정했을 때 아침(05~07시),저녁(18~22시)는 60dB(A), 주간(07~18시)는 65dB(A), 야간(22~05시)는 50dB(A)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 규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게됩니다. 단,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에 표출된 소음측정치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이 아니라 표출된 측정치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공사장 소음모니터링은 시공사의 자발적인 소음관리와 자치구의 해당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은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으실 경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효형 생활환경팀장 이재성 생활환경과장 11/14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486 ( ) 접수 ( ) 우 04520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3723 /전송 2133-1027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6)
19123352
202109290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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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과-1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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