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는 ” 관련 건축법 적용가능여부를 질의한 바, 3. 공동주택은 다수 입주자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당초 사용검사를 받은 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서류 신청내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11/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1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19119132
20210929040659
본청
공동주택과-20194
D00000386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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