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3921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연심 고승석 추경민 11/14 박병권 협 조 수도요금 3차 장기?고액 체납징수 실적 및 4차 계획 보고 2019.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Ⅰ 수도요금 3차 장기 ? 고액 체납징수 실적 보고 장기·고액 체납 수전에 대해 3차 특별 징수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림 (요금과-19087호, 2019.9.6.) 징수대상 ○ 집중독려 (3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654 건, 259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196 건, 187백만원 추진기간 : 2019. 9. 2. ~ 10. 31. (60일) 징수실적 ○ 집중독려(3회이상&상수20만원이상) : 350건, 104백만원 (징수율 40.32%)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 128건, 100백만원 (징수율 53.29%) - 집중독려 징수실적은 40.32%로 전년동기(32.22%)대비 8.1% 증가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징수실적은 53.29%로 전년동기(65.19%)대비 11.9%감소 ○ 직원별 징수실적 (금액 : 원) 직원명 3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체납액 납부액 징수율 (%) 체납액 납부액 징수율 (%) 정수처분 압류처분 합 계 258,786,950 104,341,200 40.32% 186,950,850 99,629,870 53.29% 38 46 고승석 11,316,740 3,754,820 33.18% 687,960 666,830 96.93% 11 김주인 13,304,410 5,537,640 41.62% 11,323,680 5,560,010 49.10% 6 조윤형 18,825,330 4,360,230 23.16% 8,918,650 2,715,330 30.45% 김동식 7,009,440 1,508,510 21.52% 7,594,070 3,425,910 45.11% 4 조무동 1,338,420 1,022,120 76.37% 2,666,780 2,666,780 100% 1 19 김태현 6,702,820 2,760,480 41.18% 4,179,540 1,770,120 42.35% 6 (금액 : 원) 직원명 3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총체납금 100만원이상 행정처분 체납액 납부액 징수율 (%) 체납액 납부액 징수율 (%) 정수처분 압류처분 윤정한 3,437,580 3,437,580 100% 1,801,700 1,801,700 100% 윤 철 11,352,540 4,079,750 35.94% 3,384,270 1,663,620 49.16% 1 6 박연심 11,427,310 8,645,990 75.66% 7,284,020 6,145,770 84.37% 이필재 16,746,810 6,692,360 39.96% 13,662,160 6,680,270 48.90% 1 1 이상희 16,659,710 7,589,720 45.56% 13,195,680 8,724,860 66.12% 3 4 표민호 20,748,680 6,171,390 29.74% 14,655,200 5,829,140 39.78% 김명석 34,285,250 10,523,210 30.69% 17,159,220 6,273,890 36.56% 1 김미례 18,477,090 5,816,590 31.48% 27,283,400 14,287,830 52.37% 4 16 김원희 24,885,520 5,534,720 22.24% 22,545,680 8,432,430 37.40% 최영숙 24,102,890 17,594,880 73.00% 21,056,690 17,359,210 82.44% 박자주 8,841,540 4,088,290 46.24% 2,259,450 825,700 36.54% 정재희 9,324,870 4,824,660 51.74% 7,292,700 3,969,210 54.43% ※ 정수처분 38건 체납액:14,413,960원, 납부액(30건):11,815,800원 압류처분 46건 체납액:11,140,240원, 납부액(20건):5,499,700원 - 미징수 체납금은 4차 특별체납징수활동에 포함하여 계속 추진 Ⅱ 2019년도 제4차 체납정리 계획 3차 특별체납 미징수금을 포함하여 4차 특별징수 활동을 2019년 12월말 까지 전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요금과-4558호(2019.3.4.) 1 징 수 목 표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징 수 율 (%) 징수율(%) (’19.9월 현계) 징수율(%) (전년동기) 현년도(급수수익) 55,751 53,883 96.65 96.68 96.57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766 1,462 82.79 76.91 75.65 기타미수금 330 20 6.06 3.37 3.06 (단위 : 백만원) 2 추 진 계 획 ?? 추진기간 : 2019. 11. 15. ~ 12. 25. (40일) ?? 목 표 : 12월말까지 동별 과년도 체납징수율 85%이상 달성 ?? 추진방법 ○ 체납징수 T/F팀 구성 계속적 운영 - 구 성 : 팀장(고승석), 팀원2명(박연심,김명석) - 기 간 : 2019. 11. 15. ~ 12. 25. - 대 상 : 3회이상&상수20만원이상(623건,258백만원), 총금액100만원이상(225건,220백만원) - 방 법 :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동(洞)중심으로 정수처분예고 ?징수율70%이하 3개동(방학2동 등)우선 추진, 80%이하 10개동(번2동 등)순차적 진행 ?현장방문하여 정수처분예고서 부착 등 독려활동 전개, 공가 수전등 재차 방문 ○ 고액?장기 체납 중점 해소 강화 - 3회&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적극 실시 - 고액(100만원이상)?장기(6회이상&20만원이상)체납의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처분을 시행하여 채권확보 - 매주 담당자별 체납독려 내용 수합 및 매월 담당자별 체납징수 실적 공개 ○ 체납 정리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 - 징수율 및 신장율 우수직원 포상(자체) - 글로벌 체험, 국내배낭여행 및 여름성수기 콘도?연수원 배정시 체납징수 우수직원에 우선권부여 ○ 소멸시효 도래 체납 관리 철저 - 소멸시효 도래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시효결손 준비 철저 : 시효도래 6개월전 재산 조회 - 소멸시효가 완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체납 관리하고,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행정력 집중 ?? 징수대상 ○ 현년도 급수수익 (단위 : 백만원,’19.9월 현계기준)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미징수액 ’19.9월 현재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율(%) 전년대비 증?감 계 40,219 38,885 1,334 96.68 96.57 0.11 가정용 25,801 24,886 915 96.45 96.27 0.18 공공용 4,067 4,038 29 99.30 99.70 -0.40 욕탕용 755 729 26 95.56 95.97 0.59 일반용 9,596 9,232 364 96.21 96.09 0.12 ○ 과년도 (단위 : 백만원,’19.9월 현계기준) 구 분 징 수 결 정 징 수 액 미징수액 ’19.9월 현재 징수율(%) 전년동기 징수율(%) 전년대비 증?감 계 2,192 1,444 748 65.89 65.98 -0.09 수용가 미수금 1,863 1,433 430 76.91 75.65 1.26 기타 미수금 329 11 318 3.37 3.06 0.31 ※ 기타미수금 체납내역 세목별 계 계량기 대금 과태료 임대료, 체비지변상금 공사환수금 기타잡수익 체납금액 318 1 216 86 8 7 징수담당부서 요금과 요금과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급수운영과 (단위 : 백만원,’19.9월 현계기준) ·계량기대금 : 계량기 망실등으로 인한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과태료 : ·체비지변상금 : ·공사환수금 : ·기타잡수입 : ○ 집중독려 및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 ’19.11.13 전산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3회이상&상수20만원이상(집중독려) 총금액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계 623 257,612 225 219,811 가정용 385 112,376 38 25,466 공공용 4 1,922 6 4,647 욕탕용 1 6,205 7 19,693 일반용 233 137,109 174 170,005 3 행 정 사 항 ?? 한시적 체납징수 T/F팀 운영 ○ 개인별 복무현황을 고려?편성하여 징수율 저조한 동(洞) 집중 관리 ?? 수시분 체납은 부서별로 체납정리 협조요청 ○ 체납내역 공유 및 징수 독려 붙임 1. 상수도사용료 3차 특별징수활동 내역 1부 2. 상수도사용료 4차 특별징수활동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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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0659
본청
요금과-23921
D00000386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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