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재청장(활용정책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문화재청 활용정책과-2756(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추진 중인「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1/1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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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1088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86119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