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보고(수궁) 1. 2019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중 소방용수시설(소화전·비상소화장치)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2건)을 발견하여 단속 결과를 다음(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일 시 : 2019. 11. 13.(수) 09:20, 09:55 나. 위 치 : 다. 차량정보 : , 라. 위반내용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m이내 주·정차 ※ 주거밀집지역 1건, 소방활동 장애지역 1건 마.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호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라. 조치내용 : 과태료 부과 붙임 : 1. 주·정차 위반 단속대장 2부. 2.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2부. 끝. 수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종원 진압3팀장 이준용 119안전센터장 11/14 이종태 협조자 시행 수궁119안전센터-3926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85 수궁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2685-6119 /전송 02-2613-0119 / redcode119@seoul.go.kr / 부분공개(6)
19115846
20210929040659
본청
수궁119안전센터-3926
D00000386097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