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노원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노원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1. 노원구 도시재생과-15065(2019.11.0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된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상 소유 및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양도인)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 받은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1세대(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도시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2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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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노원구: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293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860541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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