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경유) 제목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종합체육관 부지 무상사용허가 갱신 관련 자료보완 요청 1. 동작구 체육문화과-28207(2019.11.11.)호와 관련입니다. 2.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종합체육관 부지 무상사용허가 갱신 허가요청과 관련 기 허가조건 제2조의 준공 측량에 따른 무상사용 면적 확정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면적 초과 시 재 협약 등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4년12월26일부터 2019년12월25일까지로 한다(단, 공용건축물 준공 시 측량을 실시하여 사용면적을 확정하여야 하며, 협약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재협약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주제공원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전결 11/1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41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5 /전송 02-2133-1081 / ksy110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112599
202109290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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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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