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5635 결재일자 2019.1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고소영 박철수 12/16 유영봉 협조 현충근린공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연장 검토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현충근린공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연장 검토보고 현충근린공원 내 공용건축물(구립 사당종합체육관)부지 무상사용 연장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 관련문서 : 동작구 체육문화과-30568(2019.12.4.) ?? 사용허가 개요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21-9번지 6,720㎡ 중 2,549.65㎡(임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21-11번지 8,300㎡ 중 4,034.19㎡(임야) - 규 모 : 6,583.8㎡ ○ 사용기간 : 2014.12.26. ~ 2019.12.25. ○ 사용목적 : 공용건축물(사당종합체육관) 부지 ○ 사 용 료 : 무상 ○ 사 용 자 : 동작구청장 ○ 근 거 :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2011.12.) ?? 위치도 및 토지사용현황 ?? 사용허가 연장 신청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21-9번지 17,520㎡ 중 6,583.8㎡ ※ 사당동 산21-9(6,720㎡), 산21-11(8,300㎡), 산21-14(2,500㎡)합병 및 지목변경(2015.1.30.) - 지 목 : 공원 ○ 사용기간 : 2019.12.26. ~ 2024.12.25.(5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5년 신청 ○ 사용목적, 사용료, 사용자, 근거 : 변경없음 ?? 그간의 추진경위 ○ ‘09.08.27.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묘지공원 →근린공원) ○ ‘11.03.11. : 현충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1.04.01. :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을 위한 투자심사 완료 ○ ‘11.08.05. : 동작구립체육관 건립부지관련 기본 방침 수립(행정1부시장) ○ ‘11.11.01. : 서울시 의회 동의 ○ ‘11.12.23. : 건립부지(시유지) 사용승인 협약체결 및 무상사용 허가 (시→구,3년) ○ ‘14.12.16. : 현충근린공원 공원부지 사용허가 연장(시→구, 5년) ○ ‘17.03.27. : 동작구립체육관(사당종합체육관) 준공 ○ ‘19.12.04. :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종합체육관 부지 무상사용허가 갱신요청(구→시) ?? 관련사항 검토 ○ 동작구립 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검토 - 협약서 제5조(토지사용허가) 제2항에 의거 협약서 제8조(협약의 중도해제(해지) 등)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없는 한 사용기간 연장에 합의 ⇒ 공사 준공(2017.3.27.) 후 공용건축물(구립체육관)로 활용 중임 ○ 2014년 무상사용 허가 연장 시 허가조건 이행 검토 - 허가조건 제2항(사용기간) 공용건축물 준공 시 측량을 실시하여 사용면적을 확정하여야 하며, 협약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재 협약 등 절차를 이행 ⇒ 준공결과 건축면적 3,202.12㎡, 부지 사용면적 6,583.8㎡로 협약면적을 초과하지 않음 ○ 관련법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 심의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 허가 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9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무상사용 및 허가기간 5년 연장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시행 2015.7.20.)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사용료감면 심의를 득해야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2조(일반재산 대부등의 준용),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산출 : 재산가액(공시지가×사용면적) × 요율(공공용행정재산) × 1.1(부가세) ○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2015.1.22.) 검토 ⇒ 자치구 무상임대중인 공용재산은 유상임대가 원칙이며, 무상임대 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검토의견 ?? 향후계획 ○ 2019.12. 무상사용허가 기간연장 처리 - 기간 : 2019.12.26. ~ 2020년 별도 통보일까지 ○ 2020.1 공유재산 심의 상정 - 「사용료 감면」행정재산 무상사용 일괄갱신 신청 ※ 무상사용허가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공용 또는 공공용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중인 기존 재산에 대한 일괄상정 가능 붙임 1. 현충근린공원 내 사당종합체육관 부지 무상사용허가 갱신요청 공문 1부. 2. 시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2015.1.22.) 1부. 3. 동작구립 체육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4.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끝.
19369260
20210929024508
본청
공원조성과-15635
D00000389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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