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규정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규정 안내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수돗물의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미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제87조(과태료)에 의거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 설치 대상 1) 절수설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2)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나. 미설치 시 이행강제 수단 1) 「수도법」 제15조제3항: 구청장은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수 있음 2) 「수도법」 제87조제3항제3호: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수도법」 제87조제4항제2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초 문서 수신 부서는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재건축과), 체육과, 위생과, 청소과 등]로 문서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설명 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11/13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1044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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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관련 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0446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5) 관리번호 D000003859785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수돗물절수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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