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절수설비(기기) 설치 관련 규정 안내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환경부의 절수설비 관련 설명자료를 재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작성지침('19.12.)을 보내드리오니 「수도법」제6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에 의거한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서 접수 부서에서는 관련부서(건축과, 주택과, 재개발 및 재건축 담당과, 체육과, 위생과, 청소과 등)가 누락되지 않도록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법령 및 관련자료 각 1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정호정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12/29 송헌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8150 ( 2022. 12. 29.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5 /전송 02-3146-1429 / jhj890226@seoul.go.kr / 대시민공개
27571538
20221231045007
본청
급수설비과-28150
D000004708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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