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개정 내용의 반영과 규칙 적용범위 확대, 정보화사업 수행 단계별 보안 준수사항 추가,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NCTI)을 통한 기관간 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정보보안 업무 수행 및 강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는 '19.12.4.(수)까지 양식(붙임3)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기 간 : '19. 11. 14.(목) ~ 12. 4.(수)(20일간) - 게 재 : 서울시보, 법무행정서비스 나. 의견제출 서식(붙임3) 실/국/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급 조항 내용 검토의견 사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代김재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3 代권순복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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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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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입법안(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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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의견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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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4532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엽 (02-2133-2878) 관리번호 D0000038605130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통신보안추진및교육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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