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용적률 산정 면적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용적률 산정 면적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옥외데크 및 야외수영장의 바닥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여부 ○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시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용적률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1/1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184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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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첩)용적률 산정 면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842 생산일자 2019-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6049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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