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공임대주택적용 용적률 완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임대주택적용 용적률 완화) 시정에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한 준주거지역내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따른 문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인수자 및 추가조건)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에서 500%로 완화된 용적률 100% 중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시 건립한 임대주택은 우리시에서 인수하며, 조건은 일반분양 주택과 동일하게 건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해집니다. 나. (인수가격) 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부 고시)에 건축구조형식 등에 따른 가산비를 더하여 산정합니다.(주택법 제20조제3항,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7) 다. (건축비 지급시기) 건축공정 20% 이상 되면 우리시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체결하며, 계약금 20%, 중도금 60%(4회 15%씩 분할), 잔금 20%(준공시 10%, 소유권이전등기후 10%)로 지급 합니다. 라. (인수주택 동호수 선정) 일반분양전 동호수를 추첨(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참석)하여 선정합니다. 마. 기존 지급 사례 등은 우리시에 오셔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공주택과 김홍군(02-2133-706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홍군 공공주택정책팀장 박기철 공공주택과장 전결 11/1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30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068 /전송 2133-0756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공공임대주택적용 용적률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13092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7068) 관리번호 D00000385865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